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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플토토토 20.01.07 15:56 답글 신고
    어렵네요..
  • 레벨 대령 3 다시칸 20.01.07 15:00 답글 신고
    사고처리비용은 근로자에게 전가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원구할때까지 근무하라고 하였으니,조금더 근무하시는것도 나쁘지는 않을것같은데요..
    허나,그것도 서로 마음이 맞아야겠죠~
  • 레벨 상병 플토토토 20.01.07 15:56 답글 신고
    사람이 언제구해질지 모를상황입니다 지역사회에서ㅜ저희차주가 평판이 매우안좋은거로알고잇어요
  • 레벨 대령 3 다시칸 20.01.07 16:47 신고
    @플토토토 그럼 퇴직예고함으로써 정식절차 밟은거니 퇴직하세요~~
  • 레벨 병장 젤빠르자 20.01.07 23:36 답글 신고
    재물손괴죄로, 청구 할수 있습니다.
    민사 재판으로 가시면 해당 운전하신분 당연 물어줄 의무 있다고 법정에서 판단합니다.
  • 레벨 원사 1 쒸레기들 20.01.08 00:10 답글 신고
    그럼 전복되서 페차되면
    이억짜리 차한대 물어내아것소?
    월급 이백받아가면서 어디 등골시려서
    다리가 후들거려서 출발이나 제대로
    하것소?
    버스빌려 놀러가는것도 아니고
    자차를 들으라고 사장님아. .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0.01.08 01:38 답글 신고
    여보세요..

    재물손괴죄와 교통사고가 무슨상관입니까?

    법을 알고 댓글 쓰시나요?

    아니면 안그래도 사고후 퇴사등으로

    머리아픈 글쓴이 엿먹이나요?

    법정에서 어느판사가 그따위 판단을 합니까?

    말인지 막걸리인지..

    진짜 보는데 짜증나서 못살겠는데요?

    이런 쓰레기 댓글은 제발 좀 쓰지마세요..

    왜 힘든사람 상처줍니까?

    내가 재물손괴죄로

    소송가서 재판까지

    받어본 사람이요?

    진짜 법을 알고 나불거립니까?

    영업용차량 운전중사고?

    보험처리하고 퇴사하면 땡이지

    어디서 줏어 듣고 재물손괴죄를?

    십원짜리 지식도 지식이라고 아무대나

    막 같다붙여서 당사자에게 상처

    읽는사람에게 짜증나는 댓글을
  • 레벨 하사 1 lty5278 20.01.08 13:06 신고
    @꼴통나라땡초 왜 댓글에서 사이다맛이 나지??
  • 레벨 원사 3 14YFLPi 20.01.08 10:15 답글 신고
    재물손괴죄가 민사에 왜나와
  • 레벨 중사 1 속죄하는마음 20.01.08 16:22 답글 신고
    재물손괴죄가 형법에 적용되는지 민법에 적용되는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민사재판을 거들먹 거리네..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쓰는건가?
  • 레벨 하사 2 대전간지남 20.01.09 00:01 답글 신고
    계약서는 작성 하셧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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