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제 부주의로 사고가 난 상태로 질문도 드렷엇는데 제생각이 틀린건지 욕 무지하게 먹엇네요..
여하튼 저번달사고가 난 뒤 요번달에 퇴사를 한다고 하니
버스를 수리할 비용을 내고가던 사람이 올때까지 해주고가던 하라고합니다
뭐어쩌다가 수리비내용으로 구상권?청구로 민사재판걸수도 잇다고 하던데요 검색하니 나오지도않구.. 어리다고 만만히보는지 뭐가맞는지 모르겟네요 버스 20년이상하신분들은 기사가절때 비용지불하는거는 없다고 다들하던데 그게맞는건지요..
어떻게하는게 가장 현명할까요
다만 직원구할때까지 근무하라고 하였으니,조금더 근무하시는것도 나쁘지는 않을것같은데요..
허나,그것도 서로 마음이 맞아야겠죠~
민사 재판으로 가시면 해당 운전하신분 당연 물어줄 의무 있다고 법정에서 판단합니다.
이억짜리 차한대 물어내아것소?
월급 이백받아가면서 어디 등골시려서
다리가 후들거려서 출발이나 제대로
하것소?
버스빌려 놀러가는것도 아니고
자차를 들으라고 사장님아. .
재물손괴죄와 교통사고가 무슨상관입니까?
법을 알고 댓글 쓰시나요?
아니면 안그래도 사고후 퇴사등으로
머리아픈 글쓴이 엿먹이나요?
법정에서 어느판사가 그따위 판단을 합니까?
말인지 막걸리인지..
진짜 보는데 짜증나서 못살겠는데요?
이런 쓰레기 댓글은 제발 좀 쓰지마세요..
왜 힘든사람 상처줍니까?
내가 재물손괴죄로
소송가서 재판까지
받어본 사람이요?
진짜 법을 알고 나불거립니까?
영업용차량 운전중사고?
보험처리하고 퇴사하면 땡이지
어디서 줏어 듣고 재물손괴죄를?
십원짜리 지식도 지식이라고 아무대나
막 같다붙여서 당사자에게 상처
읽는사람에게 짜증나는 댓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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