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시렵니까? 보통 면허시험책이나 홈피 들어가서 면허별 운전 가능차량이 나오는 중에 대형은 거의 특장차 아닌이상 2소도빼고요 뭐든게 운전 가능하다 나왔고 그 중에 3t 미만 지게차도 가능하다 나왔는데 그렇다면 3t미만 지게차는 전기로 아님 디젤로 도로를 운행해도 되는 지게차를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운행만 가능한건지 짐을 들고 지게발 움직여 짐 적재할때도 대형면허로 가능한건지 얼마전 지인분이 지게차 운전하다 지게발로 사람을 접촉해서 큰사고가 났는데 지게면허대신 대형면허로 한 지게차 운전인데 무면허인건지요? 마지막으로 국가고시 시험말고 국비로 지원해주는 3t미만 지게차 면허를 따는게 좋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기계중 일부는(최고속도, 궤도등의이유로) 원래 도로주행이 안되는걸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작업을 위한(?)이동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 사실(도로주행)은 단속의사각에 놓여진걸로 압니다.
그리고, 기능사 자격이 있어도 도로주행을 하려면 따로 별도의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자동차 등록 사업소)
본인의 필요에따라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으로 취업하실거 아니라면 3t미만도 괜찮겠지만
지게차는 아무래도 유압이 포함되니까 여유가 있으시다면 기능사 시험에 도전해 보시는것도^^
꼬랑쥐:물류회사나 영내 전동 타시는분들 가끔보면 자차(자동차)운전을 하는 사람이 저런행동이 가능하가 싶은정도로 ㅈ
ㄴ 무식하게 탑니다.
자동차처럼 면허 있다고 함부로 깝치다가(운전하다가) 사고치는거 순간입니다.
지게차는 운전이 아니라 작업이기때문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잘 모르는(?) 사항은 다음분께 패스~~
결론은 면허 취득이 최고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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