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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독성지천안호랑이 20.02.15 08:32 답글 신고
    지게차는 별도면허가 있어야 익숙해집니다.
  • 레벨 대위 3 scr제원 20.02.15 09:04 답글 신고
    지게차 어렵지않아요 시험도전해보세오 ㅎ
  • 레벨 대령 1 전체선택 20.02.15 09:16 답글 신고
    3t미만은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라면 문제 없겠지만, 단순히 대형면허만으로 사고가 났다면 무면허에 해당될듯 싶습니다.
    건설기계중 일부는(최고속도, 궤도등의이유로) 원래 도로주행이 안되는걸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작업을 위한(?)이동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 사실(도로주행)은 단속의사각에 놓여진걸로 압니다.
    그리고, 기능사 자격이 있어도 도로주행을 하려면 따로 별도의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자동차 등록 사업소)
    본인의 필요에따라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으로 취업하실거 아니라면 3t미만도 괜찮겠지만
    지게차는 아무래도 유압이 포함되니까 여유가 있으시다면 기능사 시험에 도전해 보시는것도^^

    꼬랑쥐:물류회사나 영내 전동 타시는분들 가끔보면 자차(자동차)운전을 하는 사람이 저런행동이 가능하가 싶은정도로 ㅈ
    ㄴ 무식하게 탑니다.
    자동차처럼 면허 있다고 함부로 깝치다가(운전하다가) 사고치는거 순간입니다.
    지게차는 운전이 아니라 작업이기때문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잘 모르는(?) 사항은 다음분께 패스~~
  • 레벨 대령 1 독성지천안호랑이 20.02.15 09:24 답글 신고
    맞습니다 직업학교시절 들었는데 가급적이면 별도로 배우는 게 좋고 행여나 중량 이빠이 나가는 거 들고도 홱홱 돌다가 쏟으면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네요.
  • 레벨 중령 2 산넘어산이제는꽃길 20.02.15 10:00 답글 신고
    지게차 면허 취득하세요
  • 레벨 소령 1 만성신부전 20.02.15 16:00 답글 신고
    건설기계조종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3톤 미만
  • 레벨 중령 2 산넘어산이제는꽃길 20.02.15 17:44 답글 신고
    3톤 미만은 일정시간 교육 이수후 가능합니다 3톤 이상은 자격증 취득후 면허증으로 갱신하셔야합니다^^
  • 레벨 원사 2 새밧데리조아 20.02.15 20:51 답글 신고
    올해 1월16일부터는 법령이 바뀌어서 과거에 있었던 자동차운전면허 소유자중 일정교육후 3톤미만 먼허 발급은 없어졌습니다.이젠 3톤미만 엔진식,전동식 모두 무면허자는 12시간 교육을 이수한후 운전을 해야하며 유효기간은 3년?인가로 변경되었습니다.내년 1월까지 유예기간으로 그때까지 교육이수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레벨 중령 2 산넘어산이제는꽃길 20.02.15 21:50 답글 신고
    내~~ 이랄줄알았다~~ㅋㅋㅋ
    결론은 면허 취득이 최고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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