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카운티, 레스타 같은 소형버스나
유니버스, 그랜버드, FX, BX같은 대형버스를 가지고
캠핑카로 개조해서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던데
관심이 생겨서 여러 정보들을 찾다보니 문득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중에서 12인승 이하 캠핑카버스들도 6명 미만 인원만 타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관련 카페들 내에서도
원적 기준 인원으로 간다 VS 개조 후 탑승 가능 인원 수 대로 간다
이렇게 의견들이 갈립니다.
어디서는 무인단속카메라에서는 안잡히나 경찰 현장단속시에는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개조 후 13인승 이상의 버스캠핑카면
어차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타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개조 후 12인승 이하의 버스캠핑카들의 경우가 어떤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원적 기준 인원으로 결정한다? VS 개조 후 탑승 가능 인원 수 대로 결정한다?
버스캠핑카들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에 관련해서 어떤게 맞는걸까요?
(취침인원 합치는거 없이 원적 원동기 형식으로 따집니다.)
대형승합이 아닌 090 레스타 카운티도 원적이 승합 이기에 6인승 구변 6인 탑승 해도 달릴수 있습니다.
왜냐... 개조해서 검사받을때 캠핑카 인원으로 허가받지 않나요?
캠핑카인데 45인승으로 받을리는 없고..
2종수동 면허도 운전이 가능하단 말이되는데
이것은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요
카운티도 최초 나온 승차인원으로 면허 여부를 결정한다고 들었는데...
출고 승차인원이 맞는거 아닌가요??
(취침인원 합치는거 없이 원적 원동기 형식으로 따집니다.)
대형승합이 아닌 090 레스타 카운티도 원적이 승합 이기에 6인승 구변 6인 탑승 해도 달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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