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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쒸레기들 20.05.21 03:28 답글 신고
    사고가 나도 짤리지 않는다는것이
    공영제 라서. . 라는건 그이전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듯
    공영제라서 안짤리는것이안고 지금도
    여러군데서 권고사직을 하고 있지만

    어용노조를 대신해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서 판레를 만든 사람들이 있었고
    서울시 평가 항목에 감점항목으로
    법적판결로 패소시 감점항목을 주가하도록 요구해서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못하도록 만든 이유인것임
  • 레벨 대위 3 SOSUKE 20.05.21 09:29 답글 신고
    회사마다 다름...어떤 경기도 회사는 버스로 승용차 타 넘어가도 안짤리고, 어떤 서울시내는 기사 과실이 명백한 사고는 바로 권고사직이야... 시말서 쌓아둔거 그때 쓰는거지...평소 행실에 따라 달라지는것 같음
  • 레벨 하사 1 진보수 20.05.21 10:44 답글 신고
    서울시내버스 출신인데요. 뭔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서울시내버스 사망아니면 안짤린다고 누가 그래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가해경우 2천이상 보험액 나오면 사표쓴다고 노조협약서?에 나와서 1년에 2명이상씩 그만두는데요? 만약 소송으로 이겨 회사에 이긴다쳐도 버틸수 있나요? 차 뺐고 휴무 뺐고...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0.05.23 10:49 답글 신고
    노조협약서? 효력 없습니다

    노조협약서를 얘기하실려면 그 위에 취업규칙부터 알고 얘기하셔야죠?

    2천만원이상이면 사표쓴다~법원가면 효력없습니다

    사표써~하니까 본인이 사표쓰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 레벨 대령 1 everclean 20.05.21 11:07 답글 신고
    회사마다 다른게 맞는것 같네요.

    우리회사의 경우도 사망사고 나고도 아직 근무하는분도 있습니다
  • 레벨 상사 3 백볼보 20.05.21 21:20 답글 신고
    근데 왜 글마다 욕을 하세요?
  • 레벨 소위 1 도우너메롱 20.06.05 00:20 답글 신고
    그러게요
  • 레벨 훈련병 펭수친구켕수 20.07.04 19:19 답글 신고
    이런분이 나중에 큰일 치죠 글마다 불만불만 징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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