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기도 시내버스에서 재직 중입니다. 회사에서
요즘 정규직이 너무 많다고 최근에 15개월하면 정규직
달아주는 계약을 24개월해야 달아주는 걸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1년 미만의 신입을 받으면 보조금도 나오고 월급도 격일로 14일해도 190만원입니다. 대형 노선도 적어서 to도 없고 돈 더 줘야하는 정규직들 짜르고 싶어서 원래도 툭하면 해고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코로나때문에 훨씬 심해졌습니다.
작년에 난 사고를 문제 삼아 재계약 쓰기 직전에 권고사직을 당할 지 한달 쉬고 다시 재입사를 할지 둘중 하나 선택하라고 합니다.
사고를 내고 해고가 안된다고 해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차고지에 가혹한 근무환경인 노선으로 이동시켜서 못 버티게 만들어 스스로 그만두게 만듭니다.
그러다보니 신입인 사람들이 계속 해고되고 들어오고 소모품처럼 취급됩니다. 그래서 사망사고도 심심찮게 납니다. 갑자기 사람이 빠지곤 하니 4시간자고 이틀 연속으로 일해야합니다.
최근 52시간제로 일 시키는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실제 근무시간은 18시간 이상인데 14시간만 근로시간을 인정하여 일을 더 시켜도 문제가 안되게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옆동네 화영보다 2개 더해도 50만원 차이가 납니다.
돈 되는 노선도 적은데 경기도 회사 중 재정상황은 1위라고 하니까 기사들을 어떻게 쥐어짜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해고를 자주 강요하니 노조에서는 녹취를 하고 함부로 사인하지 말라고 통보하였으나 바로 회사에서 게시판에 <취업규칙>에 의해 불이익 받기 싫으면 노조 말을 듣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현재 계약 문제로 소송까지 들어갔으나 회사는 꼬우면 법대로하고 지면 돈 주면 그만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소송 건 기사는 다른 버스 회사에 취직은 힘들겠죠. 다른 승무원들도 회사에 미운 털 박히면 좋은 회사 가기 힘들고 기러기 경력 될 수 없으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다니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실업급여라도 받고 퇴사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법에 반하는 취업규칙은 소송시 전부 무효입니다~
과연 소송불사해서 싸울수 있느냐가 문제죠?
이런 저런 이유로 싸우지 못하고 꼬리내리고 근무하거나 회사 옮겨야하면 조용히 떠나야겠죠 ㅇ.-
경기도나 서울이나 급여 도찐개찐이라고 서울 왜 가냐고 얘기하던분들 요즘 다 어디갔나요?
14개만근에 190만원 ㅠ.ㅠ
지금은 이직이 힘든 시기라서 내가 옮겨갈곳을 찾은후에 나오셔야죠
서울에도 기사모집 합니다~잘 찾어보세요
자세히 모르니 이정도까지만 ㅇ.-
여기서 끝장을 보겠다는,,,,더이상 이직을 하거나 뭐 하거나 하는것도 귀찮고 여기서 나가봐야 그렇다,,,
할경우 하기 때문에...
ㅅㅎ 같은 경우는 교습소 수준으로 생각하는 곳이자나요
한 이삼년 버틸수 있으면 경력쌓아 놓는다고 생각하고..가는것 같습니다
완전 갑질 하는거 아닙니까?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을껍니다
솔직히 거기서거기라는이야기가있다죠...;; 근대 정말직원들 제대로 생각해주는회산 정말 찾기 어려운것같아요ㅠㅠ
들어가려고 준비하는사람들도많고.. 현제 시기상 감차도있으니요 ㅠ 더 좋은 조건 회사 나올떄까지 버티시는게
나으실듯요
완전촙자 교습소
운전연수가 생기고서 인력이 넘친다고 좋아 죽는 ㅁ씨....
현시국이 코로나19로 최악이라 경기쪽은 기사모집 거의 안하는것으로 보이니 일단 버티다가 다른곳으로 이직하세요--;
말씀하시는거보면 동네 회사인듯한데.. 이글이 맞다면 면허따고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확실히 접어야하는게 맞는것 같네요..
이시국에 젊은 신입기사분들 많아보이길래 음? 괜찮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실상은 정 반대군요..;;
본인생각이 정리가 안되어서
버스나한번해볼까? 이정도면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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