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동네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동네가 아파트 단지다 보니깐 도로가 아주 좁은데도(편도1~2차선) 시내버스들이 신호위반은 기본이고 과속을 많이 하더라구요
근데 더 문제는 초등학교앞 어린이보호 구역에서도 신호위반이 많다는거죠
그래서 며칠전부터 블박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신고를 하면 과태료는 차량소유주한테 날라가는건 아는데
위반을 한 기사님한테는 어떤 불이익이있을까 하는겁니다
보배에 시내버스기사님들도 있으실텐데 바쁘시겠지만 교통법규를 잘지켜주셨으면 합니다
혹시나 이 글이 불편하신분들이 있으시다면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잘 지키면 탕수조절 해줘요!
핑계없는 무덤없다!
지금보다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조금만 지체되도,, 이야기하시는 승객들이 계십니다.
승객들도 이해좀 해주면 좋으련만 ..
기사님들이 고생이 많으시군요
자동차 소유주가 운수회사이고 운수회사에서 배차받고 운행한 기사한테 과태료 나가는거죠
본인명의로 과태료 나가는게 아니라 벌점은 없지만 월급에서 과태료 공제됩니다.
보너스로 교육도 받아야겠죠??
모두가 잘 지키면 탕수조절 해줘요!
핑계없는 무덤없다!
회사는 그분들이 그렇게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관할 뿐이죠
그 자체가 회사와 동료들에게 이야기 되구요.
저도 스쿨존을 지나다니지만, 승용차들도 과속과신호위반은 거의 비슷한 비율로 합니다.
그리고, 등하교 시간엔 학원차와 승용차들 ,,
아무데나 막 차 세우고
버스만 신고하는게 아니고 일반차량들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강력민원 넣으세요..
이틀정도만 열대정도,벌점딱지 끊으면 확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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