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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물이흐르는데로 20.12.19 19:12 답글 신고
    이거저거 기사가 다책임질고면 뭐하러 기사를채용하고 보험을 가입할까요.. 고의적인 사고아니면
    보험처리해야죠 일하다보면 어쩔수없는거고
    차주나 회사가 뭐라하고 개인책임떠넘기면 관두세요 그게 답입니다
    답글 0
  • 레벨 소장 통닭 20.12.19 14:05 답글 신고
    안물어줘도 된다 안된다라기보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죠

    저도 회사직영 기사인데

    아직까지 제 사비로 물어낸적은 없었어요
  • 레벨 상사 1 새알두알 20.12.19 15:12 답글 신고
    운수사업자는 안전하게 운송해야할 의무가있죠
  • 레벨 훈련병 꿈꾸는초보기사 20.12.19 17:21 답글 신고
    운수사업자가 아니라 직원이에요 급가,감속도 안했고 큰 롤링도 없었는데 엎어져있내요 ㅠㅠ
  • 레벨 중장 물이흐르는데로 20.12.19 19:12 답글 신고
    이거저거 기사가 다책임질고면 뭐하러 기사를채용하고 보험을 가입할까요.. 고의적인 사고아니면
    보험처리해야죠 일하다보면 어쩔수없는거고
    차주나 회사가 뭐라하고 개인책임떠넘기면 관두세요 그게 답입니다
  • 레벨 중령 3 지게발 20.12.19 19:15 답글 신고
    기본적으로는 사업주가 책임을 집니다.
    괜히 회사에 대장이 아니죠.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경우는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 레벨 하사 2 60개월풀할부 20.12.19 23:53 답글 신고
    적재물보험 들어져 있을건데 그러라고 보험들어놓은건데 기사님은 문책만 받으시면되고 보상은 적재물보험으로 하면 됩니다.
  • 레벨 중위 1 zZ지존파워전사Zz 20.12.20 01:16 답글 신고
    회사소속 기사라면 적재물보험이 없을겁니다.
    200 정도면 아마 영업용이 아닌 흰 번호판 일텐데요. 따로 기사가 책임질일 없습니다.
    뭐라고하면 그냥 그만 두시면 되여
  • 레벨 훈련병 꿈꾸는초보기사 20.12.20 05:09 답글 신고
    답글들 감사합니다. 어렸을때부터 트럭커가 로망이었습니다. 소심한성격의 제가 보기에 왠지 남자답고 큰차를 운전하고 하는게 멋져보였거든요. 1년전 큰 수술을하고 그동안 해오던일을 할수 없게되어 어쩌면 기회라 생각하고 지게차, 대형면허와 화물운송자격증까지 땄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달랑 차부터 살순 없는 노릇이고 배우면서 천천히 시작하자란 생각으로 납품직운전기사로 취업하려 했는데 초보는 취업자체가 힘들더군요. 여기 어렵게 취업했습니다. 한일주일 사수기사님 따라다니면서 납품일 배우고 지리익히고 까데기쳐주고... 무보수로요. 그리고 정말 내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는데...ㅠㅠ
    법적으로 제가 책임지는게 맞답니다. 흰색번호판이고 월200도 안되는 납품직사원이지만 근로계약서 자체에 명시되있다내요. 이제 일한지 한달만에 그만두고 빚만지게 생겼내요. 뭐 제 잘못이죠 ㅠㅠ
    트럭커의 꿈을 접어야하나 싶기도 합니다...
    다들 안전운행하시고... 화이팅입니다!
  • 레벨 하사 2 고리바 20.12.20 08:57 답글 신고
    배째라 하세요
    막말로 소송건다 해도 님 재산없으면 한푼도 못건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있어도 근로자에게 불리한계약조항은 법원에서 손 안들어줍니다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0.12.20 13:04 답글 신고
    근로계약서에 적시되어 있어도 그 자체가 불법이면 책임은 회사에 있는게 맞죠
  • 레벨 중사 2 격렬청와 20.12.20 08:02 답글 신고
    무슨소리야. 근로계약서에 그런 말도 안돼는 조항이 있습니까? 배째라 하십쇼. 기사가 겨우 200 받으며 화물도 책임 진다고요?
  • 레벨 원사 3 기다리는이유 20.12.20 12:30 답글 신고
    월급은 고작 200주면서 책임감은 2억원어치나주네요
  • 레벨 원사 1 우주똥개 20.12.20 19:19 답글 신고
    쉽게 설명드리자면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라면 그 내용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겁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됐다고 모두 그대로 따라야하는건 아니예요. 잘 알아보세요.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 레벨 원사 2 삐딱한대통령 20.12.21 09:40 답글 신고
    일을 하다보면 사고도 있을수 있고 짐도 쓰러질수도 있죠 회사차라면 배상책임이 없고 물리라 하면 그만두세요
  • 레벨 원사 3 강사라 20.12.21 18:47 답글 신고
    착하시네
    그걸 왜 물어요 ㅋㅋ
  • 레벨 상사 1 모두사랑하자 20.12.22 17:25 답글 신고
    책임 안져도 됩니다
  • 레벨 중사 2 달이별이사랑꾼 20.12.23 15:03 답글 신고
    200받고 적재물 책임질거 같았음 안하죠
    작성장님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계약서는 재판에서 큰효력을 발휘 못하니 배째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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