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초짜라 어디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기에 질문드려요ㅜ
지금 회사에 기사로 일하고있는데 이번에
새차로 5톤 8미터40?인가 여튼 대략 8미터 윙바디
쓰리축 차량을 회사에서 신차로 구매하여
과적안걸리게 잘타고다녀라고 하는데..
파렛트 대략 14개정도 실리더군요
1파렛트당800~1000ㅋㄹ 정도 나가는데
14개 싣는다보면 짐 무게만14톤 정도되는데
과적에 안걸릴까요?? 공차중량이 9340인가 그정도 나오던데
공차9300+14000면 거의23톤쯤 되는데 과적에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된다면 몇파렛트가 마지노선일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형님들 만수무강하십시오!
자리남고 이러면 회사입장에선 손해라고 생각해서 그런거같아요 ㅋㅋ저도 과적은 하고싶진 않은데 회사에서 기사로 일하고있는 입장이라..일단 오늘 평짐으로 총중량19톤 통과했네요
감사합니다..ㅠ
축당 10톤 까지 입니다.
5톤축차이니깐 축조절 잘 하셔서
개근대에 통과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제주도 5톤축차는
20톤이상 실고 고속도로 통과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과적 걸렸을때 어떻게 해줄건지 물어보셨어요?
없으시겠지만 공차무게 물건무게도 중요하지만
법안에서는 축당 무게와 총중량입니다
14파렛 실으시고 계근대 올라가셔서
축하중 반드시 확인해보셔야되요
근데 차에 정말 무리많이가요~
회원님도 사고에 노출될수있구요
윙 무게도 있기에 17톤이상 하중을 받치고
있는겁니다 진짜 브레이크 잘안들거에요
회사에 애기해서 중량을 조절하시던지
차량을 원쓰리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차량 고장 자주나면 기사탓도 분명히 할겁니다
목슴 내놓고 다니시네요
사고나면 보험처리도 안되는데 집안 다 말아드실라고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과적이잖아요
고속도로야 법이 개판이라 통과해서 다닌다고해도 좀 큰사고라도나면...
감당할 자신 있으면 하세요
대기업 눈치본다고 물류비 상승한다고 개판이 이런개판이 어딨나요
하이패스로 차종은 구분하면서 차종의 적재량은 구분못하나? 큰차사서 하는놈 법 지키는 놈 바보 만들고
언덕도 아닌데 빌빌거리면서 가지도 못하고
5축은 하나같이 운전을 머같이 하더구만요
개인적으로 브레이크파열되서 젓때보길 기원합니다
머? 자차도 아닌 기사라는데 브렉파열되서 젓때보라고? 그게 할소리냐? 당신 주둥이 놀리는거 보니 니가더 운전 운전 젓같이 할것같은데?
글쓴이한테 한말아닌데
한글부터 다시 이해해라
그리고 니 논리면 청부살인한 사람은 죄가 없네??
옥황상제랑 하이파이브합니다
과적은 관행도 이익도 아닌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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