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사람의 사고 즉 무단횡단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청 교통사고처리지침에 따라서 차량이 무조건 가해자다!
그래서 운전자에게 행정처분으로 안전운전불이행10점 경상5점등의 행정처분을 하죠?
운전자가 거부해서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 같은 결과면 민간심의위원회 이의신청의 절차도 있지만
오늘부터는 경찰의 행정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사인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제시?할테니까
비슷한 사고의 경우 알고 대응하시면 좋은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 드립니다~
무단횡단사고나 차내안전사고의 경우 불가항력이라는 실체적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는데
차량이 가해자라는 형식적인 판단으로 사건 사고에 대해서
피의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행정처분을하고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종결처리 하는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원회의 행정심판 결과가 2021년3월에 나왔습니다!
2020 - 19296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판결문에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수 없다
(대법원 1985,7,9 선고 85도833판결참조)
많이 알고 계시는 "신뢰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쉽겠죠?
위 내용을 근거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비고1에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비고1<ㅡㅡ근거로 행정처분에 사인하지 않아도 되고
경찰에서 즉결심판으로 진행하더라도 행정심판의 재결이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제소기간이 지나 확정되면
다툴수 없는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2021년 3월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유효하므로
차대사람의 교통사고나 차내안전사고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도 되는 강력한 근거가 되겠죠?
앞으로 무단횡단사고시 경찰의 사고조사나 보험처리에 이부분을 알고 대응하셔서 억울한 일을 겪지 않길 바랍니다 _()_
참고로 과실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된다? 행정처분 받는다? 이런분들도 본인의 정보를 업뎃하는 계기가 되시길~
이번건은 차내안전사고로 전치12주 척추압박골절로 민사소송에서 운전자과실10%나왔음에도 행정심판 청구해서 경찰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임!
무과실만 행정처분 받지 않는다? 아니란거죠
말로만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근거를 가지고 싸워서 이기세요!!!
해당 서에서도 손에 꼽는다 하더라고요
요즘 무과실 많아졌자나요
잘처리되셨네요
위에 내용은 기사과실이 민사소송에서는 일부?있었는데 경찰의 행정처분을 취소받은 첫판례죠
안전사고나서 개인돈 주고 합의하는
거지같은 일 없어지길 ...
그럴경우 증거를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직후에 노동부에 고발하면? 회사에서 돈 싸들고 합의하러 옵니다 ㅇ.-
그지같은 보험, 사람이 우선인거 맞으나 그걸 무기로 덤벼드는인간들
앞으론 점점 바뀌길 기대해봅니다.
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면? 치료해주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운전자가 가해자라서 행정처분 받는것은 잘못된거죠
차내안전사고로 안전운전불이행과 중상의 행정처분을 취소받은 판결입니다
동대문경찰서에서는 앞으로 쉽게 행정처분 안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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