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
상대방 차량은 (가해자)
사고는 2004년 8~9 월경에 났습니다.
야간에 주차장에서 차가 급하게 후진을 하더라구요( 레이싱 하는수준으로 )
젋은 운전자였고, 차도 이것저것 양카처럼 꾸민 차더군요...
주창에서 보행을 하고있던 제가
급하게 피했으나 왼쪽 팔과 몸쪽을 받쳤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았지만 뼈에는 이상이 없었고 , 다만 허리와 팔에 타박이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팔에 약 10센티 가량의 상처(4~5줄) 가 남았습니다.
그당시 병원에 입원하여 3일정도 지켜보다가 상대방 보험회사직원으로부터
합의전화가 와서 70만원에 합의하자더군요.
상처도 깊지않고 , 일도있어서 그냥 퇴원했습니다. (총합의액 70만원)
허나 1년이 지난 지금에도 팔에 상처가 없어지질않아요.
여름에 반소매를 입으면 흉할정도로 완전히 표시가 나구요
상처부위가 검은색으로 4~5줄로 10센티가량 자국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흉터가 남을줄알았더라면 그당시 그렇게 합의하지도 않았을터인데,
지금 생각하면 화가나고, 너무 짜증이 납니다 .
상대방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보상받을 길이 없는건가요 ?
당시 70만원으로 합의를 하였기때문에 ???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