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형은 오토바이로 하는 보안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사고가 났다고 하네요
사고 경위는 4거리는 아니고 5거리였는데 형(오토바이)이 직진중이었습니다.
신호가 바뀌는 찰라 속도여서 주황색불에 직진진입을 하여 오토바이에 속도도 붙어있었구요.
하지만 그 찰라에 불법유턴(유턴금지된장소)하는차에 부딯쳤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였구요 가해차량은 쏘렌토이구요 그럼 편도 2차선에서 불법유턴할정도면
제차도 아방인데 2차선 다 먹게 됩니다.(제가 실력부족탓도 있겠지만서도요)
저도 차로 운전하는 입장에서 봤을땐 차량이 유턴할때 사각지역이었기때문에
사고가 난거 같습니다.
쏘렌토 차량은 앞쪽 나가구 형 오토바이도 앞이 다 나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보호대를 차고 있어 부러진데는 없구요. (어깨 다리에 멍이 들어보이는듯하네요
그래서 아까 자기전에 파스 붙여주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쏘렌토 차주하는 소리가 왜 갖다 박냐구 그 쪽 보험회사에서도 5:5 하자 그럽니다.
제 형이 미쳤다고 가속붙은 오토바이로 차를 목숨걸구 박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법으로 하자고하네요
쏘렌토 차량은 법까지 배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하고 너무나도 떳떳하네요.
또한 자기는 좌회전 신호에서 유턴했다고 하는데 다른 차선 좌회전신호를 보고 불법유턴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으로 해야할까요 법으로 하면 저희 형은 회사에서 벌점 받고 월급 깍이겠죠...
하지만 상대방 차량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법을 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형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치미네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 형이 피해자라고 생각이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