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는 아니구요, 인사사고 입니다.
어머니께서 집앞에 은행에 공과금을 납부하러 가시는 도중,
어떤 정신나간 여자가 발로 가슴을 차는 바람에 넘어지셔서
허리뼈가 부러지셨습니다. 요추1번이요.
어머니 말고도 피해자가 두명정도 더 있는데, 그 사람들은 타박상에 불과했구요.
도망가는 걸 젊은 청년 두명이서 쫓아가 잡아가지고 경찰에 넘겼습니다.
어머니는 진단이 12주 나왔구요,
요추1번 부러진게 다행히도 깨끗이 붙어서 지금은 집에서 통원치료 하고 계십니다.
그 쪽에서 병원비랑 간병인 비용 모두 부담하기로 했고, 하고 있구요
(당연한 거겠죠?)
아무래도 그 쪽 아버지가 자기 딸이 저지른 짓이니 합의를 잘 봐달라고 합니다.
그 딸은 명문대 대학교 법학과 4학년이구요..(어이없더라구요..)
25살입니다.
어머니를 폭행한 이유인 즉슨, 자기를 따라오는 줄 알고 그랬다는데..
말도안되는 핑계구요.. 인사사고에서 실수(?)는 있을 수 없다고 담당 형사분께서 그러셨구요..
화가나는건, 그 쪽에서 자기 딸이 예전에 가끔 정신발작을 일으켰는데, 그걸 빌미로 합의금을 자꾸 낮추려는 듯한 태도가 보여서 짜증이 나더라구요.
우리야 합의 안봐주면 구속되니깐 저희도 급할 건 없는데요..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으로 설레벌레 하는 태도가 어이없더라구요.
그래서 내일쯤 고소를 할거구요..
잘은 모르겠는데, 형사가 어머니 입원한 병원에 와서는,,
진단이 12주나 나와버려서 구속이 불가피 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말일까요?
고소를 하면, 법정에서 그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가 피해보상을 받을 액수가 줄어들까요?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지만, 엄연히 정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불리할 때만 정신과 치료를 들먹이는 것을 저는 발언(?) 하려고 합니다. 의심스럽고 불리한 상황에서만 발언하는게 억울하다고요.. 법대 4학년이면서 정상생활하면서 이럴 때만 유리하게 자신들에게 적용한다고 하면서요..
정말 정신이 일시적으로 이상했다 한들, 그 쪽 아버지도 책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예전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여 일년동안 파출소를 들락날락 했다고 했었거든요. 그러한 위험이 있는 여자를 함부로 방치한 것도 보호자로서 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쪽에서 합의금조로 처음에 6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어의없죠.. 12주 진단에 600만원이라니..
삼촌께서 어이없어서 잘 생각해보고 다시 찾아오라고 했더니, 이번엔 1천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솔직히 이것도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갈금액 아닌가요?
허리 다친거.. 물론 경과가 좋아서 후유증의 위험이 조금은 줄어들었겠지만, 허리 다치면 후유증도 매우 심하다고 들었는데, 후유증에 대한 보상비용까지 합하면 너무 적은 금액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몇해전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사실 젊은 피에 주먹만 끓지 어떻게 해야 될 지 막막하더라구요..삼촌께서 변호사 선임이랑 여러면에서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려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구요.
원만한 합의를 볼려했는데, 그 쪽 아버지의 태도가 영 시원찮아서 내일이나 모레쯤 고소장을 제출할려 합니다.
딸래미가 아무리 정신이 오락가락했더라 해도, 때린 장본인이 무릎꿇고 와서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딸래미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잘 봐달라고만 하니..
그 집, 돈은 없어보이지 않더라구요. 제가 본 느낌상, 그 아버지 직업상..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12주 진단이구요, 태도가 시원찮아서.. 이렇게까진 안할려고 했는데 있는 말 없는 말 쪼금씩 갖다 붙일려고 벼루고 있습니다.
정신과 상담 받아가지고 정신적인 보상도 받을려구요. 이것까진 안받을려고 했는데..
아무튼 12주 진단에, 차후 후유증에 대한 보상, 정신적 위자료, 어머니가 두세달동안 일을 못하셔서 얻는 피해금액까지 하면 얼마나 받을런지요..
참고로 어머니 한달 월수입은 1천만원정도 되구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구요..
허리 다치신거,, 후유증이 너무 우려되서 답답하구 속상하고 미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