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회원님들..
저는 충남에 사는 19살 남자 아이 입니다..
이틀전에 14일 아침 8시 30 분에 사고가 낫는데요..
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4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 하는데 신호 등에서 한 50미터 떨어진곳에서
거기가 총 4차선 도로거든요?중앙선 포함해서
제가 1차선으로 주행하고있는데 2차선에 있는 트럭이 갑자기 1차선으로 차로 변경하는동시에 불법 유턴을 하는 동시에 제가 트럭 가운데 부분을 박았는데요..
제가 이제 피해자가 되고 트럭 주인이 가해자가 되는거잖아요??
제가 학교 등교 길이라서 선생님들이 볼까봐 그냥 일단 연락처만 받고 보냇거든요?
차는 앞에 후렌다? 범퍼 본네트 라이트가 다 엄망이 된 상태 이구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가해자 분께 전화 를 했는데 가해자 분이 보험 처리 하신다고하네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케센타에 차를 맞기고 다음날이면 다 된다고해서 어제 차를 찻았는데요
제가 목이 계속 쪼금식 아픈데요.
그냥 차만 고치고 마는건가요 뭐 따른 교통비나 치료비 같은건 못받는건가요??
병원에서는 자보로 치료해서 제가 병원비는 안내지만
그래도 쪼금이라도 보험료라고 해야하나요 뭐 못받나요?보험 회사는 연락도 안오는 상태입니다.;;
주위사람들 말로는 받을수있다고하는데
제가 어떡해 해야할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고있을게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