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가해차량 탑승한 아저씨가 우회전하자고 하였으나 아주머니는 그냥 직진으로 들이대서 사고났습니다.
(앞에 개택이 먼저 신호위반해서 그냥 지나간듯 보이네요 영상을 다시 보니)
현재 저는 허리가 조금 아픈상태고 차량은 운전가능해서 내일 수리차 아는 형님 가게로 가려고 합니다.
신호위반은 11대 중대과실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아무래도 사고는 처음 나봐서 당황스럽네요.
내일 조카들이랑 아버지 모시고 수원으로 가야돼는데.. 답답해 죽겠습니다.
어머니 가게 모셔다 주러 가는길에 집 근처에서 사고났구요 어머니는 괜찮으시다고 해서 일단 택시태워 가게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사고에 놀라셔서 비명소리때문에 소리는 삭제하였습니다.)
저차가 설줄알지 ..
앞유리에 붙어있으면서 유리 전체를 다 찍어야 하기에 광각렌즈가 달리는데
이 렌즈 특성상 실제랑 다른 영상으로 찍힙니다.
사고나기 직전은 되야 아찔하게 느껴집니다
다른사람배려좀 ㅋㅋ 방어운전해도 사고나는 경우 당해보시면
남한테 그런이야기 못합니다. 적어도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는
적당히 하십쇼
님보다 충격더크실텐데 님보다 어머니가 병원 검사가 우선입니다
오늘 병원 가능한곳없나요??휴일이라도 교통사고인데 검사가능한곳 있을거같은데;
노트북, 폰 둘다안나와서요
나만 안나오는건가;;;
100% 판정 확답 받으시고
대인 대물접수번호받아서 치료하시고
차량 수리하셔야죠
신호위반하려한듯한 정황은 보이나 경찰서 가셔도
가해자가 우회전 하려고 달렸다고하면 신호위반으로 벌금먹이긴
힘들지 않을까싶습니다.
참고로 경찰서에선 가피만 가려주고 딱지만 끊고 과실율은 보험사에서 처리합니다
정말 재수없으면 전방주시태만으로 과실 1 잡고 보험사 과실나눠먹기 할수도 있을거같은데
소리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크락션 눌렀다는 가정하에
상대방 오는 차 보고 크락션 울렸고 속도를 줄이며 정지함으로써
방어운전 했으나 가해자가 와서 박은걸로 불가항력 주장 하세요
렌트는 아주렌트나 kt같이 자차 되는곳에서 하는게 마음이 편하더라구요
저도 사고로 차가 사업소에 입고중이라 끄적여봤습니다.
굳이 그럼 경찰서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것이죠?
가해자가 정상인이라면 잘못한거 알고 백프로 인정하는건데
이게 사고난다음에 주위에서 이러쿵저러쿵, 보험사에서도 이러쿵저러쿵하면
말 바꾸는게 제일 큰 문제지요
오늘이 빨간날이라 대물담당자가 배정이 될지안될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고났을때 상대방보험 콜센터에서는 전화해서 과실율 확인해달라니까
콜센터 전산(동부)엔 그런게 안뜨고 대물담당자 폰번호 받아서 전화하고 확답받았습니다.
농약님이 보실때 가해차주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구지 경찰서 신고할필요는 없을거같구요.
가해차주가 인정한건 농약님 보험사 직원도 듣거나 블박에 녹취된게 있다면 좋구요
영상은 아직 상대방 보험사에 보내주지 않으셨죠?
영상만으론 신호위반이라고 명확하게 보진 않을수도 있다 싶습니다.
말로 해서 과실 백퍼 받는게 제일 좋고 상대담당이 이런사고에서 통상적인 과실은 어쩌고저쩌고하면서
과실판정 그지같으면 블박 영상있으니 경찰서에 영상 들고가서 정식으로 사고접수하고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엄포 놓으세요
안보이네요.
물론 방어운전이 저두 아쉽긴 하다만 일부로 사고냈다는 뉘앙스를 풍기시네요
짱구님은 자식들도 있으시던데 눕고 싶으면 가족 다 태우고 사고나시려구요?
그리고 사고나봐야 나만 손해지 먼 이득을 취할라고... 누우면 하늘에서 황금덩어리라도 떨어진답니까? 무턱대고 눕고싶었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주시길
혹여나 모친께서 안 좋으실까봐 걱정되는 마당에 짱구님 덧글 하나에 더욱 마음이 상하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