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래 사건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을떄는 처벌을 할수있지만 뒤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 충돌하여 사고가 나고 사망을 했기 떄문에 제일앞에 운전자에게 처벌을 할수있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현행법이 그러케 나와있으니...... 고속도로 이라면 좀더 엄격하게 처벌이 나와야하는데 아직까지 처벌도 없는것보면 ..... 상식적으로 본다면 제일 앞차량이 모두 피해당한것 보상하고 처벌 받아야 하지만 법이 있고 해서 무조건 뒤에서 갔다 박은사람이 잘못으로 판단으로 하니...... 처벌을 할수가 없내요.......화는 나지만
그분 과실이 더 많다고 하네요..
아... 공개하고싶네....
된다는거 예전부터아는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건은 예외로해야맞을텐데 그토록
사법부에서 보복운전 처벌강화 부르짖어놓고 솜방망처벌이니 그동안의 단속이 무색할정도네요
만약 포티 운전자 하차해서 바로 추돌사고났지만
역으로 생각해 하차후에소렌토 운전자와 실랑이가 벌여졌다면 그때서야 보복운전이 성립한다는건지?내리긴했으나 싸우지않아 보복운전 증거불충분인가? 하도 답답해서 이리저리 생각하다 도무지 이해가안가 요생각까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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