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1시간 전쯤에 외출하다가....사람을 살짝 스쳤는데요....
아파트 출구 약간 내리막길인 곳이있는데 신호등은 없구 비보호 좌.우회전인곳인데
저는 출구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좌측에서 오는 진행차량을 주시하면서 브레끼에서 발을 떼고
앞을 보는순간 바루 앞으루 사람이 지나갔습니다...좌우 주시한다고 했는데...
제차 범퍼 왼쪽 끄트머리부분으로 스치는 동시에 브레끼 바로 밟았습니다..
그분이 움찔하실 정도루 경미하게 부딪쳤는데
그냥 제얼굴 한번 째려 보시더니 제 갈길 가시더라구요....
저는 경황이 없구 뒤에 차가 밀려있던터라 고개한번까딱 하구 죄송하다구 했죠...
제가 궁금한건...
피해자는 무신경하게 별일 아니듯이 뒤도 안돌아보구 제 갈길 가셔서
혹시모를 피해자 신고로인한 후안은 없으리라 확신하는데 (남자 고딩정두 되보였는데)
문제는 주위에 깔린택시가 몇대 있었거든요....
뺑소니 신고하면 개인택시 면허준다는데 ㅠ혹시 택시기사들이 뺑소니 신고 하지 않을까요?
이럴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찾을수도없구 피해자의 신고가 아닌 목격자만의 신고로
뺑소니가 성립이 되나요?ㅠㅠ
연락처라두 교환할껄 엄청 후회되네요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