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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33460
아래 좌회전차량과 우회전차량간의 사고와 비슷한 상황에서
신호는 좌회전신호를 받고 사고발생하였습니다. 과연 과실과 가/피는 어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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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좌냐에따라틀려지긴할텐데 신호받은
차량이 우선인걸로아는데요
자세한건 다음분에게 ㅋ
도로 교통법에 우회전은 신호를 받아 직진또는 좌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나와있어요
아님 늦게 진입한차 잘못?
이도저도 아니면 분홍티 입은놈이 잘못이겠죠 ㅎ
유도선을 벗어났단 이유로 7:3 좌회전차량 가해자 되었습니다.
카이신님 판결났다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유도차선대로 턴 하기엔 버겨운 경우도 많은 지라 ㅡㅡ"
1차선이 좌회전 차선이면 나갈때도 1차선으로 이동 해야 합니다....
2차선으로 좌회전을 하셔서 가해자가 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쌍방이 잘못을 했으나... 신호가 우선이 아닐런지요...
비보호쪽의 과실이 좀 더 잡힐 듯 싶네요...
만일 좌회전 차선이 두차선일경우 유도선이 있구요
저유도선은 좌회전후 중침 방지유도선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우회전 차량입니다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볼때 1차로 에서 좌회전 진행했으면 좌회전하고 바로 1차선 진입해야됩니다
예전에 면허 딸때 시험장에서 다른거 다 잘하고 좌회전,우회전 진행차선으로 복귀안해서 떨어지는 사람도 봤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와서 처리 해줬다는데 좌회전 신호받고 오는 차가 1차선으로 가든 2차선으로 가든
좌회전 운전자 마음이라고 했다네요. 어디서 이글을 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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