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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기타치는초보운전수 13.09.10 12:15 답글 신고
    호랭이가 알려주겠죠 가죽으로
  • 레벨 일병 엎드려뒷치기 13.09.10 12:16 답글 신고
    재물손괴 성립하지 싶은데용? 그리고 재물손괴는 형사사건으로 암..

    근데 문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차주분이 병원입원하셧다 뭐 이거가지고 보험사기니 어쩌니 하고잇는듯..

    암튼 걍 이쯤에서 관두는게 서로한테 좋을낀데..
  • 레벨 하사 2 justproud 13.09.10 12:20 답글 신고
    재물손괴는 고의범과 과실범 구분합니다.
    고의적으로 재물을 손괴한자는 형법상 죄를 지은것이지만.
    실수로 재물을 손괴한경우 그냥 보상만하면땡입니다.
    조기축구회에서 축구하다 학교 창문꺴다고 형사처벌받는건 아니잖아요? ㅋ
  • 레벨 일병 엎드려뒷치기 13.09.10 12:24 신고
    친하게지냅시다
  • 레벨 하사 2 justproud 13.09.10 12:19 답글 신고
    손괴죄는 고의범이야 처벌을하는데
    과실범은 처벌을 안함
    그냥 민사임.
    그니까 민사적으로 피해보상만하면됨
    예를들면 님이 모르고 길가다가 편의점 의자랑 부딫쳤는데 의자가 부서졌음
    그럼 그걸 형사로 처벌하겠음?
    그냥 피해보상만하면 끝임.
    문콕은 고의적의사가 없었을 뿐더러
    운행중 사고도 아니므로 형사로 갈일은 절대없음.
  • 레벨 상사 3 DSG달아죠 13.09.10 12:21 답글 신고
    오 횽은 신림동에 계시는듯 ㅎㄷㄷ
  • 레벨 하사 2 justproud 13.09.10 12:32 신고
    고의 여부야 상황봐가면서 그떄그떄 다르겠지만.
    일단 스타렉스 차주분이 순순히 문콕에 대해 인정하고 보상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일반적으로 문콕의 고의성은 cctv 등으로 증명되며.
    일반적으로 재물손괴후 도주가 아닌이상 고의성이 잘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 레벨 대위 3 낭만고릴라 13.09.10 12:33 답글 신고
    문콕의 잘잘못을 떠나서

    최초 게시자의 글에 거짓이 포함된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본인에게 유리한쪽으로만 글을 올리지 않았나 하는게 이 지루한 논쟁의 시작이 아닐까요??

    결론은 블박이라능...ㅋ
  • 레벨 중령 3 카이신 13.09.10 13:18 답글 신고
    블박은 일단 보험 인사청구 하는 순간 보험 사기 성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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