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5)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상병 쒸발류좀줘 13.10.23 18:02 답글 신고
    진짜 넘기네요
  • 레벨 병장 세라토달려 13.10.23 18:11 답글 신고
    아하하하~ 답은 안 남기시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
  • 레벨 하사 1 용감한신랑 13.10.23 18:20 답글 신고
    ↓ pass~~!!!
  • 레벨 병장 세라토달려 13.10.23 18:23 답글 신고
    아하하하하~ 제발 답변을 주세요~~~^^;;;;
  • 레벨 이등병 onnyuny 13.10.23 18:38 답글 신고
    그냥 짧은 소견으로 말씀드리자면..

    1. 어쨋건 좌회전 차선에서 우회전하면 삼거리 내를 교차로라고 봤을때 교차로 차선위반으로 끼어든차량이 가해자 일것같군요...손해 사정인이아니라.... 과실까진 정확히 모르겠고요..

    2. 보통..좌회전이나 ..우회전 할떄 교차로 내에 유도선들이있는데.. 그거따라 도는게 맞는걸로 알구요..물론 그내에선..차선 변경은 안되는걸로 압니다..상황따라 할순있겠지만 사고가 나면 차선 변경한 사람이 가해자가되겠네요..

    3. 유턴은 앞차부터 순서대로 하는게 맞고...중앙선이 끝나고 점선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해야겠죠...당연히 앞차 우선입니다.
    뭐...모르니까 욕부터 하고보는건가보죠.ㅋㅋ

    4.차선 변경 같은경우에 잘가고있는데 앞에서 끼어들었다면..차선을 변경한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건 맞으나..과실 여부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겠네요.보통 차선 변경한사람이 가해자기준 7:3이나 8:2 정도 나오는걸로 알고 경미할경우 보험사끼리 대인과 렌트카 사용안하는 조건으로 100프로 변경한사람이 해주는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뭐 상황따라 틀리구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차선변경하고 완전히 들어오고 나서 일반도로기준 30미터까지는 차선 변경중으로 보니.. 만약 끼어들어와서 30미터내에서 후미의 차가 추돌을 하여도..앞차가 가해자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읽어주셔서 ㄳ 그냥 제가 아는 상식 선에서 말씀드린거니.. 수정하시거나 . 잘못된점있으면..

    밑에분에게 PASS.~~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