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제목 처럼 면허정지기간중에 순찰차에 적발되었습니다..ㅠㅠ
정지기간은 2013.10.20~11.28 40일 정지라는군요..
제 초본 주소지가 큰누님 주소로되어있어, 우편물을 못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2만원 딱지를끊고 바로 납부했어야했지만..다시방에 넣어두고 잊은거같네요...ㅠ
파출소에 가서 조회해보니 저희 큰매형이 등기를 받았다고 나온다 하더군요...
물론 제가 연락을 받았다면..그전에 해결을 했겠지만,연락을 못받아 전 그것도 모르고 운전을 하고다녔더라구요.
저번주에는 어머니 모시고 병원도 다녀왔었는데 말이죠;;;;
절대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해보니 벌금도 쌔고 면허증도 1년동안 취득못한다 하더라구요ㅠㅠ
하지만 등기를 직계가족이 받으면 본인이 받은걸로 간주하고 정지기간을 성립한다고 하던데
매형도 직계가족으로 볼수있나요? 직계가족은 할아버지,부모,아들,손자..이렇게 된다고하던데..
혹시 저와 비슷한 사례를 격은신분이나, 제가 어떻게 조취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게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대리불러 제차 가지고 집에 주차시켜놓고 출근했습니다.
교통조사계 형사분이 21일날 다시 경찰서로 오라고 하더라구요..그동안 수사한다고 하네요...ㅠㅠ
유가증권이나 상품권등기같은경우 못받았을때 수취인이 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책임은 없는걸로 압니다..
매형에게 벌금이라? ㅋㅋㅋ 이고 무서워서 등기도 못받아주겠군요. 아들에게 가르쳐야겠습니다.. 보증과 등기는 함부로서거나 받는게 아니니라..ㅡㅡ
같이 산적은 없구요..
1년도 채 안되었는데 그거 안내었다고 면허가 정지되나요?
위장전입(현주거지와 주민등록증상의 주거지가 일치하지 않음.)에
님의 주소지에 정확히 배달된 등기우편. 소명의 여지가 없고
법대로 처벌 받을겁니다.
님께서 서술하신 내용은 님의 사정이 이러하다는 개인적인 사정이고요
법은 님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잘못하시면 오히려 괘심죄에 걸리니 그냥 벌금 줄여달라고 법원에 정식 절차 밟아서
벌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는게 님에게 도움이 되니 저의 말을 가볍게보시지마시고
올바른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벌금만 쌔게 안나왔으면 하는바램입니다....
저번에 장기 주차되있는거 어느회원님이 조회해보니 범칙금이 건 70개 가까이 있었던거로아는데 그럼 그차주는 뭐지???..........
운전은 무면허 입건 조서꾸미고 40일 임시 운전 면허증 줍니다 원하면
암튼 생각없이 면허증주고 조회하니깐 면허정지기간이라고..!!!
그때 경찰서가서(제차는 의경이운전) 옆에 은행에 의경과동행해서 범칙금납부하고 다시 썬팅스티커 발부받은..
지금생각하니 참 고마운경우네요....ㅎㅎ;;;;.
직접 걸린게 아니고
법칙금만 날아왔고
안냈으면 다른 사람이 운행한걸로 하면 괘안을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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