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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농협대생 13.11.04 13:42 답글 신고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건가요.
  • 레벨 이등병 쿡해 13.11.04 13:51 답글 신고
    조회해보니 2만원 짜리 딱지로 인한거랍니다..;;
  • 레벨 소장 왕마후라크루디 13.11.04 13:59 답글 신고
    매형은 직계가족이 아니죠.
  • 레벨 이등병 쿡해 13.11.04 14:04 답글 신고
    네 검색해보니 매형은 인척으로나오긴하더군요..하지만 정확한 사례가 없어서요 ㅠㅠ
  • 레벨 소장 왕마후라크루디 13.11.04 14:05 신고
    @쿡해 촌수따져보세요 매형이 직계가족이면 옆집아줌마는 내 누나입니다.
  • 레벨 소장 왕마후라크루디 13.11.04 13:59 답글 신고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셔야겠습니다...
  • 레벨 이등병 쿡해 13.11.04 14:04 답글 신고
    네 가급적이면 선처를 호소해봐야겠습니다..관심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왕마후라크루디 13.11.04 14:00 답글 신고
    근대 취소는 피하더라도 정지기간은 피할수 없을거같고. 면허정지 약 100일정도 처분은 받으실듯..... 예상이지만..
  • 레벨 이등병 쿡해 13.11.04 14:12 답글 신고
    네..제가 바라는건 벌금이라도 구제받았으면 합니다...ㅠㅠ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2 초박형귀두박근 13.11.04 14:06 답글 신고
    매형이 받아서 날 안줘서 몰랐다. 그러면 매형은 등기 대리수령자로서 본인에게 전달 불이행으로 벌금나올거임.
  • 레벨 이등병 쿡해 13.11.04 14:15 답글 신고
    그럴수도 있나요?...
  • 레벨 중위 3 신입회원 13.11.04 22:40 답글 신고
    ㅡㅡ...
    유가증권이나 상품권등기같은경우 못받았을때 수취인이 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책임은 없는걸로 압니다..
    매형에게 벌금이라? ㅋㅋㅋ 이고 무서워서 등기도 못받아주겠군요. 아들에게 가르쳐야겠습니다.. 보증과 등기는 함부로서거나 받는게 아니니라..ㅡㅡ
  • 레벨 소위 3 알베르 13.11.04 14:07 답글 신고
    2만원에 정지라... 도대체 얼마나 오랜기간 미납을 했길래?
  • 레벨 이등병 쿡해 13.11.04 14:15 답글 신고
    제 기억으로는 2013.3월경에 발생한 건으로 보입니다.이거 한건밖에 없구요 ;;;
  • 레벨 원사 1 어두메전사 13.11.04 14:08 답글 신고
    소송밖에 답이 없을듯 합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확률이 적어보이네요.. 판사가 같은주소에 살고있는 매형을 직계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할수도 있을듯 합니다..
  • 레벨 이등병 쿡해 13.11.04 14:17 답글 신고
    제가 주소지만 큰누님(경기 부천)으로 되어있고 전 계속 인천에서 살았습니다..
    같이 산적은 없구요..
  • 레벨 원사 1 어두메전사 13.11.04 14:35 신고
    @쿡해 경찰에서는 아마 그대로 진행을 할거 같구요 요점은 법에 명시된 직계가족의 의미.. 매형을 직계로 볼 수 있느냐가 되겠네요
  • 레벨 상사 3 샷버디 13.11.04 14:42 답글 신고
    13년전 저와 아주 비슷한 경우군요 전 만원짜리 딱지 였는데... 선처해도 힘들구요 아니면 행심을 해야하는데 인용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억울하시겠지만 1년 참으셔야 할듯... 전 그당시 2년 이었구요 2년 결격 끝나는날이 7월 28일 이었는데 2002년 월드컵 16강 올띿다고 특별사면 받았습니다. 18일 남기고 시바알ㅜㅜ
  • 레벨 이등병 쿡해 13.11.04 15:10 답글 신고
    고생하셨네요;;;....
  • 레벨 소위 2 컴퓨터교실 13.11.04 14:47 답글 신고
    그런데 2만원짜리 딱지가 먼가요? 2만원짜리 딱지라..
    1년도 채 안되었는데 그거 안내었다고 면허가 정지되나요?
  • 레벨 이등병 쿡해 13.11.04 15:12 답글 신고
    월래는 신호위반으로 걸렸는데, 휴일이고 사정사정해서 2만원짜리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로 끊었던 기억이나네요..
  • 레벨 소위 1 무뇽무뇽 13.11.04 15:27 답글 신고
    불법부착물일듯....
  • 레벨 중위 2 정관소하 13.11.04 14:47 답글 신고
    님의글 잘읽어 봤느데요.
    위장전입(현주거지와 주민등록증상의 주거지가 일치하지 않음.)에
    님의 주소지에 정확히 배달된 등기우편. 소명의 여지가 없고
    법대로 처벌 받을겁니다.
    님께서 서술하신 내용은 님의 사정이 이러하다는 개인적인 사정이고요
    법은 님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잘못하시면 오히려 괘심죄에 걸리니 그냥 벌금 줄여달라고 법원에 정식 절차 밟아서
    벌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는게 님에게 도움이 되니 저의 말을 가볍게보시지마시고
    올바른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 이등병 쿡해 13.11.04 15:13 답글 신고
    그렇죠~저두 그부분이 걸리더라구요~
    벌금만 쌔게 안나왔으면 하는바램입니다....
  • 레벨 소장 파주시민 13.11.04 15:07 답글 신고
    2만원짜리 딱지 안내면 정지됩니까?? 몰랐네...
    저번에 장기 주차되있는거 어느회원님이 조회해보니 범칙금이 건 70개 가까이 있었던거로아는데 그럼 그차주는 뭐지???..........
  • 레벨 이등병 쿡해 13.11.04 15:13 답글 신고
    범칙금 70건이요? ㅎㄷㄷㄷ;;
  • 레벨 소위 1 무뇽무뇽 13.11.04 15:28 답글 신고
    과태료겠죠..?????
  • 레벨 원사 2 악마오빠 13.11.04 15:24 답글 신고
    행정심판신청하시면 될듯한데.....이것도 시간이 수개월잡아먹는건데....ㅡㅡ;;안타깝네요.
  • 레벨 소위 1 무뇽무뇽 13.11.04 15:28 답글 신고
    스티커(범칙금)통지서 발부받고..100일인가 안내면 40일 정지들갑니다..과태료 말구요....
  • 레벨 중장 데코타일 13.11.04 15:46 답글 신고
    150만입니다 벌금ㅡㅡ;;
    운전은 무면허 입건 조서꾸미고 40일 임시 운전 면허증 줍니다 원하면
  • 레벨 소위 3 시간미분 13.11.04 16:10 답글 신고
    헐...
  • 레벨 하사 2 핫쪼코 13.11.04 17:56 답글 신고
    저도 몇년전에 썬팅단속되서.. 그당시 반반사 유행했던때가 있었죠..
    암튼 생각없이 면허증주고 조회하니깐 면허정지기간이라고..!!!
    그때 경찰서가서(제차는 의경이운전) 옆에 은행에 의경과동행해서 범칙금납부하고 다시 썬팅스티커 발부받은..
    지금생각하니 참 고마운경우네요....ㅎㅎ;;;;.
  • 레벨 대령 1 자전거TG 13.11.04 18:01 답글 신고
    카메라나 주정차 위반 딱지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니 벌점을 먹일 수 가 없어서 안내고 뻐팅기다가 차 팔때 몰빵으로 내도 되는데 견찰한테 현행으로 딱지 발부받는건 무조건 내야합니다..ㅋ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3.11.04 20:59 답글 신고
    뭐 범칙금 끊겨도 안내고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자신이 함정을 파뒀구만 그걸 경찰인들 그럼 어케 알려줘요? 등기가 반송이라도 됐으면 소재수사나 공시송달(공고)라도 하지... 그걸 매형이 받은거다라고 발뺌?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인데요? 제가 봐선 당해도 싸고 내가 법 어기는건 괜찮고 불이익은 못참는다는 불량한 마인드같아보이는디 제 생각이 틀렸으면 합니다
  • 레벨 원사 3 애플사 13.11.04 23:30 답글 신고
    2만원 벌금 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운전했다는거 자백하는 꼴

    직접 걸린게 아니고

    법칙금만 날아왔고

    안냈으면 다른 사람이 운행한걸로 하면 괘안을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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