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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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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응급구조 13.11.04 16:18 답글 신고
    이거 옆에 산타페가 떨어진 낙하물을 밟아서 님한테 튀신거면 산타페 잡으면은 보상 받을수

    잇습니다 그리고 산타페도 피해자지만 어쩔수없이 보상해줘야되고 산파테는 도로공사한테

    보상받아야되죠.. 판결도 얼마전에 떨어진낙하물은 도로공사에서 보상하도록 판결 받은 사례도

    잇습니다 운전자들은 고속으로 달릴려고 통행료를 내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만큼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라면서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3.11.04 16:44 답글 신고
    저거용도가 더 궁금한데요?
  • 레벨 상사 1 겸둥데지 13.11.04 23:42 답글 신고
    2.5톤이상 탑차에 달려있습니다 ^^크기로보아 대형입니다~간혹 1톤탑차에도 있어여
  • 레벨 병장 PKiller 13.11.04 17:32 답글 신고
    저도 지난 여름 고속도로에 있는 낙하물을 앞차가 밟고 제 차에 튀어서 범퍼와 번호판 가드가 파손되어 도로공사에 신고했지만 도로공사에서는 자기네들 책임이 아니라고 배쨌습니다.

    통화하면서 하도 열받아서 낙하물로 인해 고속도로에서 사망자가 생겨도 도로공사 책임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아니랍니다.

    녹취할 테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고 했는데도 도로공사의 책임이 아니랍니다. 다만 낙하물이 어디 쯤에 떨어진거냐고 물어보더니 빨리 치우겠다는 말만...

    그러면 통행료는 왜 받냐고 물어봤지만 답변은 들을 가치가 없어서 끊어버렸습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3.11.04 17:37 답글 신고
    제 생각엔
    고속도로이면 불박 영상을 증빙자료로 도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저 쏘렌토는 특히나 야간이기 때문에 저 낙하물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쏘렌토는 내 차량의 낙하물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못한다고 하면 방법 없습니다.
    제가 쏘렌토 차주라도 안물어 줄것 같습니다.

    도로관리주체인 도로공사에서도 배상못한다고 하면 결국 님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민사재판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골치아프면 자차 처리해야 하고요.

    저 경우 인터넷을 보면
    돌을 튕긴 차량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이 경우는 맘 좋은 상대를 만난 것으로 생각함
    못받았다는 사람도 있고,............................내차 낙하물이 아닌데 왜 물어주냐? (저 도 일케 말할것 같음)
    민사재판을 통해서 도로관리기관으로부터 받아냈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더군요.
    아니면 골치 아파서 자차 처리한 사람도 있고요.
    .
    .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3.11.04 17:39 답글 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572981

    신문기사 입니다.

    참고 하십시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3.11.04 17:48 답글 신고
    도로공사에서 못물어준다고 하면
    민사재판 걸기전에
    먼저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블박 영상을 증빙자료로 준비하시고 차량 수리 견적서를 구비서류로 하여서
    국가배상심의원원회를 통하여 보상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류제출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고등검찰청에 제출합니다.

    절차를 소개한 블로그를 링크 합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pogood714&logNo=20139136118
    .
    .
    .
  • 레벨 원사 1 오리걸음 13.11.04 21:28 답글 신고
    밑에 같은 종류의 사고인데 입장이 다른 분 이야기 보셨는지요?
    http://community.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41695
  • 헌병 보배드림 13.11.05 10:25 신고
    소중한 게시물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은 인기글로 선정되었습니다.
  • 레벨 대위 1 파인맨솔 13.11.05 13:38 답글 신고
    복날변견님이 링크 해주신 기사 내용입니다.

    고속도로 위에 낙하물을 방치해 사고가 났다면 도로공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3민사부(김현환 부장판사)는 1일 H손해보험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도로공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노면상태 안전성을 믿고 고속 주행을 목적으로 적지 않은 통행료를 내는 만큼 도로공사는 낙하물 신고가 없더라도 순찰 등으로 낙하물이 없게 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공사의 관리 하자와 함께 사고가 난 차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것도 사고 원인인 만큼 도로공사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좋은 사례가 되겠는데요 50%라 아쉽지만
  • 레벨 훈련병 ramfa 13.11.05 15:23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법적인건 잘 모르지만

    1)떨어뜨린 화물차량을 잡아 영상첨부후 배상을 요구한다.(100% 보상가능.인피+물피)예전에 언론에서 뒷차도 과실있다고 판결나왔다는 소식을 본것 같은데...최종판결인지는 모르겠고요.정말 진상 아니라면 적재물로인한 떨어뜨린 차주나 보험회사에서 100%해 줍니다..물론 언론에 저런 소식이 있었으니 갈때까지 가보자는 xxx도 있겠지만..

    2)적재물을 밟은 차량을 잡아 영상첨부후 배상을 요구한다.(정말 착하게 착하게 사시는분+보험회사 과실나누기쉬키들이 낮은확율로 만나게 된다면 일정부분 배상을 받을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쌍욕 들어먹고 뻘쭘해질뿐...)


    3)한국도로공사에 영상물첨부후 배상을 요구한다.(결론부터 말하면 도로공사에선 안 물어주니 스트레스만 쌓일듯...노면의 불량이나 시설물등이 떨어지거나 낙석구간방지 시설무너짐<=이건 100% 못 받을듯...사고가 났다면 배상해 줍니다.)

    4)일반적으로는 똥밟았다고 생각하고 자차처리함.(자차 안들어있고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서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60~70%?...대개는 소송절차의 불편함등으로 자차처리,자가수리,국가소송,폐차 의 순이 아닐까 하는...)
  • 레벨 상사 1 배고픈볼펜 13.11.05 18:26 답글 신고
    보상못받음
  • 레벨 원사 3 해믈릿뜨 13.11.05 19:05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
  • 레벨 대령 3 루이짭세 13.11.06 02:44 답글 신고
    흠.,.,.,.,ㅠㅠㅠ
  • 레벨 중령 1 조우아 13.11.06 12:11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
  • 레벨 대위 3 일팔스파이더 13.11.06 12:18 답글 신고
    아이고 안타까울뿐이네요.....ㅜㅜ
  • 레벨 소위 1 솜바람 13.11.06 20:25 답글 신고
    안타깝습니다. 위로 드립니다. 내돈들여 수리하는 방법밖에 없더군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주행중에 고속도로에 떨어져있던 낙하물이 주변차량들이 주행하면서 생기는 바람에 의해 갑자기 튀어오르면서 제 차량을 치는 바람에 앞범퍼, 헤드라이트 보닛, 휀다 등에 상처가 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차를 산지도 얼마 되지않았고 정말 애지중지 하던 차였던지라 차에 생긴 상처를 보고 있자니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군요. 근처 휴게소에 진입하여 도로공사에 문의했으나 보상책임도 없고 보상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현실은 그렇더군요..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럴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국 각지의 고속도로 하루 통행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 이런일이 하루에 굉장히 많이 일어날텐데 다 보상해주다간 도로공사가 거덜나겠죠. 제 경우엔 고맙게도 상처가 난 정도에 비해 수습이 생각보다 쉽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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