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운전을 해서 자세한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볼땐 교차로에서 분명히 서행을 했고...
교차로 부분에서 갑자기 자전거가 나타나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보험회사쪽은 자전거랑의 사고는 인피쪽으로 모두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물피쪽으로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견적을 냈는데...본네트 1부분...운전석쪽 휀다쪽 2부분...앞범퍼...1부분
이렇게 해서 60만원 나왔습니다...
저의 쪽이 일방으로 다 보상해주고...차도 제가 고쳐야할까요...?
과실상계해서 자전거에 청구하면 병원에 입원할듯~
속상해도 그냥 처리하심이...
이 경우가 되면 서로 피곤하겠죠?
돌발상황에 바로 정지하지 못하시고 안전운전 불이행 3가지정도
과실 보이신것 같은대요 자전거가 님의 창량을 받은것이니 자전거도
과속을 하신거고요 해서 자전거 7님은3정도 예상해봅니다
노인분들은 저정도 사고로도 몇달 또는 몇년까지 입원가능합니다 이기려고하지마로 첨에 원해시는데로 해주세요
제가 아시는분 저보다 약하게 부딧쳤는데 잘못넘어져서 2년간 입원하셨네요 병원비는 별로안드는데 도우미비용만 이쳔넘게들었다네요 당연히 모두보상해줘야줘
거동이 어려울만큼 다치셨나보내요 간병비가2천이면 아주 큰돈인대요
간병인도4시간8시간24시간 환자 상태에따라 인정이 되는건대
정말 헐 이내요
병원비 +합의금+자전거수리비 해서 자전거 운전자가 꼬장피면
금전적 손해는 더 나올듯 싶습니다 7~3과실 나온다면 60만원에
7%금액만 받을수 있으니 걍 좋게 해결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신호없는 골목길 일시정지도 안하셨고. 차대 자전거인데... 뭐 9:1 아니면 잘 나와야 8:2 봅니다.
저도 자전거타고 가다가 저렇게 사고 나고, 차 운전하다가 글쓴분이랑 똑같은 상황도 있었는데.
자전거도 차랑박으면 물적으로 과실비율 따져서 청구하실 수 있어요. !
다만 자전거 고치는 비용도 글쓴분이 물어주셔야해요~ 원만하게 해결해보세요 인사로 제대로 넘어가서 사건종결안되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할증 엄청붙고... 그래도 비싼 자전거랑 안 부딪힌게 다행이네요...
내 과실 일부는 저기 왼쪽에 불법 주차한 승합차에게 구상권 청구해달라고 하세요....
사실상.. 왼쪽 차량에 가려서 서로 피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데. 저같은 경우는 저런 상황이면 거의 정지를 하고 최대한 오른쪽으로 붙여서 주위를 살피고 진행을 했을겁니다. 사고가 나면 내가 과실이 있던 없던 일단 더러운 꼴은 보게되어있습니다. 안전 운전 해서 되도록이면 피하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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