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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미키쥬스 14.03.29 00:01 답글 신고
    타당한것 같네요..
  • 레벨 훈련병 퇴혼 14.03.29 01:32 답글 신고
    그렇군요

    피해자인데 손해볼려니 속타네요ㅎㅎ
  • 레벨 훈련병 퇴혼 14.03.29 01:34 답글 신고
    출산을 1월달에 했습니다ㅎ

    주위에서 임산부는 출산후 합의를 보라고해서요 이제야 합의 볼려고하네요ㅎ
  • 레벨 훈련병 퇴혼 14.03.29 01:37 답글 신고
    집사람이 전주쪽 병원으로 입원해서요ㅎㅎ

    신혼집은 다른곳이라 렌트했네요ㅎ

    보험직원분은 자신이 할수있는것은 정해져있다고 합의금이 타당하지 않으면 민사하면 더 받을수 있다는데 과연 어떨지 모르겠네요
  • 레벨 중사 3 ladygaka 14.03.29 00:30 답글 신고
    금년 2월 7일 상해등급 조정으로
    염좌 9급 위로금 25만원에서
    염좌 12급 위로금 15만원으로 하향됐습니다.

    책임보험 한도도 염좌는 기존 2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줄었구요...

    우선 변호사 등 조력자에게 상담받아서
    소송실익 따져보고 소송을하시던
    합의를 하시던 다시 생각해보세요.

    순산해서 다행이네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마시고
    잘 해결하시고,,
    아기 잘 키우시길...
  • 레벨 훈련병 퇴혼 14.03.29 01:40 답글 신고
    사고는 작년10월에 났구요

    교통사고 후 병원진단서에는 병명이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으로 나와있는데 보험사 주진단명은 경추염좌 견관절염좌로 나왔네요

    집사람은 병원가서 엑스레이 한장 찍은적없는데 염좌병명은 어디서 나온건지ㅎ

    조기진통으로 인한 입원은 교통사고와는 무관하다는건가요??
  • 레벨 상사 3 가가멜9 14.03.29 01:12 답글 신고
    섣부른 조기합의는 후회로 남을수 있습니다.
    장애나 후유증이 남을 요소가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시길 바랍니다.
    장애나 후유증의 경우 보험약관과 소송기준의 보상금 차이는 매우 큽니다.
    특히, 아내분께서 임신중이셨고 이제 출산을 하셨는데 태어난 태아에게도 영향이 없는지 파악하신후에 합의 보셔도 되고요.

    일단은 치료 기간이 길었고 보상금액 차이가 큰 만큼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소송이나 합의는 그 후에 선택하셔도 될것 같고요.


    동승자가 배우자시니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되실거고 100% 피해자로 단순 염좌일 경우..
    일반적인 보험사 합의금으로

    1. 치료관계비 (현재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MRI, CT 촬영 비용도 포함합니다.


    2. 부상 등급에 따른 위자료
    경부염좌, 요부염좌. 다발성좌상 기준시 상해급수 12급 예상. (예전엔 9급인데 개정된 후는 아직 자배법을 안봐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자료 20만원 이하 예상. (개정 후 12급은 최대 80만원)


    3. 휴업급여
    일반적으로 급여 * 입원일수 * 80%로 계산합니다.
    월 300이시면 300/30*64*0.8 = 512만원이 맞습니다.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상여금 계산을 안하셨다면 조금 달라지겠지요.

    보험사 내부 규약으론 80%만 인정되지만, 소송으로 가실 경우 100% 인정받습니다.
    단순합의로 끝내실거면 80%에서 합의를 보셔야 하실겁니다..


    4. 기타 비용 (교통비, 식비, 본인이 지급한 치료비 등)
    병원 입원 치료시 교통비, 식비는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지급한 치료비에는 약값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치료도... 보상도...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레벨 훈련병 퇴혼 14.03.29 01:45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보험사직원이 A4용지에 민사소송 사인하라고했는데 집사람이 생각좀 해본다고 미뤄두긴했는데.. 걱정이되네요ㅎㅎ

    집사람은 병원에서 엑스레이한장찍은적 없는데 보험사 주진단명은 경추염좌에 견관절염좌로 나와있네요

    병원에 입원한 실질적인 이유는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으로 병원진단서까지 나왔는데 보험사측은 염좌로 본인합의금은 15만원이라니 좀 당황스러워서요ㅠㅠ
  • 레벨 상사 3 가가멜9 14.03.29 02:20 신고
    @퇴혼 근육이나 인대에 이상있을때 염좌라고 합니다.
    담 처럼 근육통증도 염좌이고 엑스레이는 상관없지요..
    교통사고시 가장 흔한 부상이니 위자료도 많지 않고요. 조기진통은 잘 모르겠지만 상해로 볼것 같진 않네요...
  • 레벨 중사 2 탄트라 14.03.29 01:28 답글 신고
    일단 사고나면 손해죠 어쩔 수 없습니다
  • 레벨 훈련병 퇴혼 14.03.29 01:49 답글 신고
    병원에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했는데 말이죠ㅎ
  • 레벨 훈련병 퇴혼 14.03.30 02:56 답글 신고
    네 우선은 기다릴려구요

    어쩔수 없네요ㅠㅠ
  • 레벨 중사 3 띰플 14.03.29 14:48 답글 신고
    손해금액이 천단위면 상담을 받아보세요.
  • 레벨 훈련병 퇴혼 14.03.30 02:57 답글 신고
    상담이라면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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