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만하다가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ㅠㅠ
교통사고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운전자인 저와 보조석 집사람 2명 탑승했고, 집사람은 임신24주이며 횡단보도 신호대기 정차중 후미추돌 상대방 100%과실사고입니다.
충격으로 승용차 수리비가 300만원이상 나오고, 저는 합의했으나 집사람은 합의보지 않았습니다
집사람은 병원 병명이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으로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처음 42일간 입원후 퇴원을했습니다. (증상이 조금이라도 호전 이 있으면 퇴원하려고 몇차례 시도 하였으나 주사약을 끈으면
바로 시작되는 진통으로 계속해서 링거를 맞으며 입원하였습니다)
퇴원후 10일만에 다시 조기진통이 시작되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어 22일간 입원치료후 퇴원을했습니다.
병원에서 35주? 넘으면 출산해도 상관없다고해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후 20일만에 출산을했고, 임신 37주3일로 40주일 채우지 못하고 아기가 나왔습니다.
보험사분과 합의건으로 만났습니다.
보험사는 <1.치료비 2.본인합의금 3.병가휴직급여> 3가지로 분리를 하더군요
1. <치료비> 2인병실비, 출산후 아기뇌초음파 검사비용 100만원
2. <본인합의금> 교통사고후 치료를 받지않으면 병명이 염좌로 된답니다.
작년에서 염좌9등급 25만원이였는데 올해는 염좌12등급으로 15만원<-- 여기서 맨붕옵니다.
병원에서 움직이면 아기나온다고해서 치료 받을 생각은하지도 못했습니다. 링거를 꽂은채로 화장실갈때빼곤 누워만있었습니다.
3. <병가휴직급여> 집사람이 월300만원 급여를 받는데 병원입원 일수로 계산을 하더군요
3달월급의 평균치의 80% 계산을 하니 하루 8만원 꼴이더군요
8만원*64일입원 512만원 나오더군요
결론은 치료비100만원, 본인합의금15만원, 병가휴직급여512만원(3달월급의 80%)으로 630여만원을 보험사에서 제시하였고
집사람은 일을하지 못해서 월급900만원을 손해봤고 병원비로 100만원가량이 지출되어 실제손해액만 1000만원이된다고하자
보험사에서 780여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집사람은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오히려 보상을 받기는 커녕 손해를 보게생겼습니다.
본인합의금 15만원이 맞는 말인지 또 병가휴직급여 병원에 입원을하고 있어여야 보험사에서 지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험사분이 자기는 여기까지밖에 해줄수 없고 합의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법원에서 조정이나 민사소송를 할수있고 보험사에서 법원에 신청을 하겠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소송까지 가야 하는건가요??
너무 어의없는 합의금만 제시하고 가버렸습니다....
임신 기간동안 좋은 생각만 하고 태교해야할 임산부가 입원해있는 동안 받는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해보상은 아예 언급 되지도 않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타당한건가요??
피해자인데 손해볼려니 속타네요ㅎㅎ
주위에서 임산부는 출산후 합의를 보라고해서요 이제야 합의 볼려고하네요ㅎ
신혼집은 다른곳이라 렌트했네요ㅎ
보험직원분은 자신이 할수있는것은 정해져있다고 합의금이 타당하지 않으면 민사하면 더 받을수 있다는데 과연 어떨지 모르겠네요
염좌 9급 위로금 25만원에서
염좌 12급 위로금 15만원으로 하향됐습니다.
책임보험 한도도 염좌는 기존 2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줄었구요...
우선 변호사 등 조력자에게 상담받아서
소송실익 따져보고 소송을하시던
합의를 하시던 다시 생각해보세요.
순산해서 다행이네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마시고
잘 해결하시고,,
아기 잘 키우시길...
교통사고 후 병원진단서에는 병명이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으로 나와있는데 보험사 주진단명은 경추염좌 견관절염좌로 나왔네요
집사람은 병원가서 엑스레이 한장 찍은적없는데 염좌병명은 어디서 나온건지ㅎ
조기진통으로 인한 입원은 교통사고와는 무관하다는건가요??
장애나 후유증이 남을 요소가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시길 바랍니다.
장애나 후유증의 경우 보험약관과 소송기준의 보상금 차이는 매우 큽니다.
특히, 아내분께서 임신중이셨고 이제 출산을 하셨는데 태어난 태아에게도 영향이 없는지 파악하신후에 합의 보셔도 되고요.
일단은 치료 기간이 길었고 보상금액 차이가 큰 만큼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소송이나 합의는 그 후에 선택하셔도 될것 같고요.
동승자가 배우자시니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되실거고 100% 피해자로 단순 염좌일 경우..
일반적인 보험사 합의금으로
1. 치료관계비 (현재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MRI, CT 촬영 비용도 포함합니다.
2. 부상 등급에 따른 위자료
경부염좌, 요부염좌. 다발성좌상 기준시 상해급수 12급 예상. (예전엔 9급인데 개정된 후는 아직 자배법을 안봐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자료 20만원 이하 예상. (개정 후 12급은 최대 80만원)
3. 휴업급여
일반적으로 급여 * 입원일수 * 80%로 계산합니다.
월 300이시면 300/30*64*0.8 = 512만원이 맞습니다.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상여금 계산을 안하셨다면 조금 달라지겠지요.
보험사 내부 규약으론 80%만 인정되지만, 소송으로 가실 경우 100% 인정받습니다.
단순합의로 끝내실거면 80%에서 합의를 보셔야 하실겁니다..
4. 기타 비용 (교통비, 식비, 본인이 지급한 치료비 등)
병원 입원 치료시 교통비, 식비는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지급한 치료비에는 약값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치료도... 보상도...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사직원이 A4용지에 민사소송 사인하라고했는데 집사람이 생각좀 해본다고 미뤄두긴했는데.. 걱정이되네요ㅎㅎ
집사람은 병원에서 엑스레이한장찍은적 없는데 보험사 주진단명은 경추염좌에 견관절염좌로 나와있네요
병원에 입원한 실질적인 이유는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으로 병원진단서까지 나왔는데 보험사측은 염좌로 본인합의금은 15만원이라니 좀 당황스러워서요ㅠㅠ
담 처럼 근육통증도 염좌이고 엑스레이는 상관없지요..
교통사고시 가장 흔한 부상이니 위자료도 많지 않고요. 조기진통은 잘 모르겠지만 상해로 볼것 같진 않네요...
어쩔수 없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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