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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아이반킴 14.03.29 01:31 답글 신고
    대인에 대해서는 100% 물어주는게 맞고 대물은 과실비율 따지죠. 물론 님차의 피해도 따져야합니다.
  • 레벨 이등병 히스파뇰라 14.03.29 01:4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목격자확보가 않되면 과실비율 정하는데 다툼 이 생기겠군요
  • 레벨 상사 3 가가멜9 14.03.29 02:30 답글 신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탑승한채 횡단하면 보행자로 보호 받지 못합니다.
    우회전인지 좌회전인지 보행신호인지 자전거전용횡단도가 있는지 알수없지만 대게는 자동차 과실이 큽니다.
    그렇다고해도 자전거 과실이 없는건 아닙니다.
  • 레벨 소령 3 남자는능력 14.03.29 03:19 답글 신고
    자전거 탄 학생이 고의로 박은 것 아니면 무조건 원하는대로 다 해주세요....

    경찰서에 사고 접수 되면 골치 아픕니다...

    자동차와 자전거가 접촉사고나면 자동차가 가만히 서있는 상태에서 자전거가

    와서 박지 않는한 자동차 과실입니다.....
  • 레벨 병장 로그인하게만드냐 14.03.29 03:49 답글 신고
    에전 같지 않습니다^^;;

    요즘 워낙 자전거 인구도 늘어나고,, 사고도 빈번해서,,,무조건 자전거라고 손들어주지 않아요~!!

    일단 학생이 뭣 모르고 인터넷에서 검색질 좀해보고,, 푼돈이나 노리고 그렇는것 같은데,,,
    그 학생에게 일단 사고 접수를 하게되면 서로 과실비율 나눠서 차 수리비 일부도 너가 부담해야 한다.
    그렇니 너희 부모님과 이야기 해달라고 해보세요...
    푼돈벌이 하려는 놈이면 그냥 잠수탈것이고 정말 아픈거라면 당연히 님께서 보험처리 해주셔야 하는것이 맞는 거구요..
    자전거가 도로위에서 탑승중 사고가 발생되면 현행법상 자전거도 차량과 동일한 법을 적용 받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학생이란 이유로 경찰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네요....

    차분하게 생각하시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 레벨 소령 3 남자는능력 14.03.29 04:02 신고
    @로그인하게만드냐 물론 자동차 100% 과실은 아니죠~~

    과실 비율 따져도 대물에 대한 과실만 따지지 대인에 대한 치료비는 자동차가

    100%로 해줘 할 것입니다. 거기에 만약 학생과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 접수하게 된다면 글쓴님은 범칙금과 벌점까지 먹을수도 있기

    때문에 어지간 하면 보험처리 해주라는 말입니다....

    좋은게 좋은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ㅎ
  • 레벨 대위 3 어쩜그럴수있어 14.03.29 09:08 답글 신고
    대인은 처리해주시고
    대물은 과실~비율 입니다.^^
  • 레벨 중령 3 이따구야 14.03.29 09:54 답글 신고
    보통 무단횡단 자전거와사고시 7:3정도 자동차7: 자전거3정도 더라구요
    대인은 당연히 100% 하셔야 하구요 자전거와 자동차간은 7:3정도 보시면 될듯 하네요~~~
  • 레벨 이등병 히스파뇰라 14.03.29 10:54 답글 신고
    답변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험사 당직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크게 다친게 아니라하니 자전거 값 일부 부담해주는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사고 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여서 저로서는 억울한 면이 있지만,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 애 크게 다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먹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같아서 그렇게 생각하려구요.

    차 기스난데나 잘 문질러 봐야 겠습니다.ㅠㅠ
  • 레벨 중사 3 띰플 14.03.29 14:54 답글 신고
    제경우 큰도로 나가다 역주행 자전거가 와서 박았는데 경차서가니 제가 피해자고 자전거가 백프로지만 내가 차라서 10프로는 과실나올거라고 둘이 알아서 합의볼수있으면 보고 집에가라고 하더라구요.
  • 레벨 중사 3 띰플 14.03.29 14:58 답글 신고
    저런사고시 경찰서에 사고접수는 해두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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