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만 하다 오늘 사고가 있어 문의좀 드리려고 가입했습니다.
밤 10시경에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보행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는 학생(고등학생 정도?)이랑 부딪혔습니다.
커브길이어서 속도를 줄이는 구간이라 큰사고는 아니었고 자전거가 넘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내려서 학생 괞찮으냐고 여러번 물어봤는데, 괜찮다면서 본인이 잘못했다고 몇번씩 미안하다고 해서
명함주고, 1차선에서 사고라 차를 끝차선으로 붙이고 오니 멀리 가고 있었습니다.
학생 연락처는 못받았죠.
이런경험이 처음이라
주변에 목격자도 많이 있었는데, 목격자의 연락처도 받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정신을 좀차리고 제차를 살펴보니 자전거에 긇힌 자국이 문짝이랑 휀다, 범퍼등 여러곳에 생겼습니다.
근데
사고나고 2시간 좀 지난 12시 반경에 학생에게 문자로 연락이 왔는데
자전거도 망가져서 폐기해야 할 지경이고, 부딪히면서 팔도 다친 것 같다는데....
이런 경우, 전적으로 제 과실인가요?
아님. 무단횡단한 학생측에도 과실을 물을 수 있나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리니다.
신호등도 있는 지역에서 무단횡단하는 자전거 때문에 제차도 망가졌는데, 좀 속이 상하네요.
차들도 여러 대 지나가던 교통흐름상 제가 어떻게 피하고 조심할 수 있는 상황도
보험사에 점수는 했는데, 월요일이나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고 ㅠㅠ
우회전인지 좌회전인지 보행신호인지 자전거전용횡단도가 있는지 알수없지만 대게는 자동차 과실이 큽니다.
그렇다고해도 자전거 과실이 없는건 아닙니다.
경찰서에 사고 접수 되면 골치 아픕니다...
자동차와 자전거가 접촉사고나면 자동차가 가만히 서있는 상태에서 자전거가
와서 박지 않는한 자동차 과실입니다.....
요즘 워낙 자전거 인구도 늘어나고,, 사고도 빈번해서,,,무조건 자전거라고 손들어주지 않아요~!!
일단 학생이 뭣 모르고 인터넷에서 검색질 좀해보고,, 푼돈이나 노리고 그렇는것 같은데,,,
그 학생에게 일단 사고 접수를 하게되면 서로 과실비율 나눠서 차 수리비 일부도 너가 부담해야 한다.
그렇니 너희 부모님과 이야기 해달라고 해보세요...
푼돈벌이 하려는 놈이면 그냥 잠수탈것이고 정말 아픈거라면 당연히 님께서 보험처리 해주셔야 하는것이 맞는 거구요..
자전거가 도로위에서 탑승중 사고가 발생되면 현행법상 자전거도 차량과 동일한 법을 적용 받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학생이란 이유로 경찰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네요....
차분하게 생각하시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실 비율 따져도 대물에 대한 과실만 따지지 대인에 대한 치료비는 자동차가
100%로 해줘 할 것입니다. 거기에 만약 학생과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 접수하게 된다면 글쓴님은 범칙금과 벌점까지 먹을수도 있기
때문에 어지간 하면 보험처리 해주라는 말입니다....
좋은게 좋은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ㅎ
대물은 과실~비율 입니다.^^
대인은 당연히 100% 하셔야 하구요 자전거와 자동차간은 7:3정도 보시면 될듯 하네요~~~
보험사 당직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크게 다친게 아니라하니 자전거 값 일부 부담해주는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사고 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여서 저로서는 억울한 면이 있지만,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 애 크게 다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먹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같아서 그렇게 생각하려구요.
차 기스난데나 잘 문질러 봐야 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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