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토요일 타임월드와 향촌아파트 사이길 주차라인에 주차하고 가족들과 밥먹고 나왔더니 저지랄로 주차를 해놓고 차에 연락도 없네요...
그래서 둔산경찰서 교통계에 전화해서 차번호 불러주고 차주에게 차좀 빼라고 연락 좀 해달라고 했더니 경찰서 등록된 번호가 달라서 차주랑 연락이 안된다고 알아서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참내...
30분정도 기다리다 도저히 나올 기미가 안보여 앞에 주차된 차주께 연락해서 상황설명하고 어렵게 차 뺐네요...
하도 열받아 생활불편신고 어플까지 다운받아 불법주차로 신고했더니 답변은 더 열받게 과태료 부과를 할수없다고...
월요일에 바로 서구청에 전화걸어 도로 한복판에 불법주차를 했는데 왜 과태료 부과가 안되냐 따졌더니 주말또는 야간엔 안되다는 답변만... 법이 그렇다고 자꾸 얘기하네요...
법이 야간에 저렇게 주차해도 딱지 못띤다니 대전사시는분들 참고 하셔요...
담당자에게 답변에 관한 근거(대전시 조례) 대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담당 공무원의 답변에 대해서도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으시구요.
교통방해죄에 해당되면 처벌받고,
주차해논것도 처벌 받습니다
주정차 단속 시간도 지자체 마음이고요.
야간특별단속 등을 하지 않는한 과태료 부과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과태료는 미납해도 가산금이 안붙어서 안내시는 분들도 더러 있지요...
그걸로 5분간격 찍어서 신고하시면 불법주차로 신고되요
어플로 신고 해봤는데
다음날 단속나갔을때 해당 차량이 없어서 조치를 못했다는 답변만 오더라고요...ㅎㅎ 정말 개떡같은 나라법이에요
왜저따구로버렸지
광복절 밤 11시에 견인 당해 본 1인으로서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답변이네요
뭔생각으로 저따구로 차를 대놨는지;
탁상행정의 표본,,,,
어케 2중주차도 허용이 가능한지...
도로교통을 방해할정도의 주차면..
견인및 과태료부과가 맞는건인데..
어찌 대전시는 저렇게 말하다니...
이건 신문고에 넣을 민원이 아니라
청와대에 넣어야할 민원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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