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64901
사고 났을 때 경위랑 블박 올려놨었던 글이에요. 참고해주세요. (책임보험사고)
5월 22일날 합의는 봤구요.
.
병원비, 추후 치료비 등은 피해자 측에서 부담을 할테니
일 못한 부분이랑 위자료 부가적으로 들어간 금액만 합의금을 제시하셔서 합의를 봤습니다.(1천만원, 통화녹취있음)
피해자쪽에서 합의를 봐야 병원비를 내고 퇴원을 한다고 하셨었는데
아무튼 퇴원은 20일경에 하셨어요. (합의 한다고 말 나온거는 5월 13~14일경이에요)
며칠전 건강보험관리공단인가 전화가 와서 5월1일~20일까지의 병원비를
가해자 쪽에서 부담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해드리는게 맞는건지..
1천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합의를 봤고,
제가 어려우니.. 합의볼 때 합의금으로 병원비까지 같이 하셨으면 한다고 해서 합의를 봤거든요.
* 합의서엔 추후 물질적, 정신적, 형사적 책임을 뭍지 않겠습니다.
후유장해에 관한 보험사 관련 전화만 허용합니다.
라고 적었구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선 원래가 가해자 부담이고,
합의볼때 합의서에 건강보험관리공단 부담금액을 피해자가 내겠다 라는 걸 명시를 안했으니
가해자가 내야되는게 맞다고 하시는데..
아무튼 위 글에서 나온 말로 저랑 피해자분 통화 내용을 녹음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피해자쪽에 연락을 해서 병원비를 내 주십사 해야되는건지..
좋게 끝난 일이 아니라 피해자분께 전화하기도 뭐하고..
합의 보신 후에 저랑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잘 아시는 분 도움좀 주세요ㅜ.ㅜ
제가 내는게 맞는건가요?
근데 합의서엔 안적어서.. 건강보험사에선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된다고
본인은 잘 모르겠으니 피해자랑 전화해서 양해를 좀 구해보라고 하시는데
전화하기도 뭐하고.. 그러네요ㅜ.ㅜ
네~ 마침 만기되서 바로 종보들었어요.
정말 무단횡단 법이 더강해져야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무단횡단하지마라고 중앙선에 봉까지 설치하는데..
아직도 후유증으로 운전할때 깜짝깜짝 놀라고있어요ㅜ.ㅜ
무단 횡단 하지말라고 바리게이트를 설치해놨는데.... 그걸 넘어간다는게 엄청난 문제.......ㅡㅡ;;
무단횡단 하시는분들은 막무가내시더라구요.
넘어가는것도 문제고,
차 많이 다니는길에도 여유롭게 지나가시는
차가 알아서 멈추겠지 라는 생각이신지ㅜ.ㅜ
무단횡단도 요령껏 해주면 좋으련만 좌우한번 살피지 않는 무신경에 정말 할말이 없네요.
합의금에 병원비까지 ..... 너무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셨네요.
합의금도 합의금인데 병원비가 80만원이 넘어서 그것까지 내야된다고 하니
정말 부담되네요..
제가 너무 큰 금액은 힘드니 책임보험 한도에서 초과된 병원비는 합의금으로 해주셨으면
한다고 해서 합의를 본거거든요..
그래서 병원비 향후 치료비 등 다 양보할테니 그 금액만 달라 하셔서 합의를 했구요.
병원비를 다 지불해야 퇴원을 할 수 있고, 전 병원비는 합의금으로 해달라고 해서
다 지불이 된 상태로 퇴원을 한 줄 알았는데 공단에서 본인부담은 몇프로만 내고
나머지는 가해자가 내야된다고 하네요.
아무튼 제가 내는게 맞는거군요.
두분간의 가해와 피해에 대해 우리가 그 비싼 의료보험을 내는게 아니잖습니까?
병원에서 진료 받을때도 교통사고입니다라고 이야기 해야 하며, 자동차 보험 즉 자보로 처리되어 본인부담 100:100으로 영수증 끊고 그 영수증을 보험사나 상대에게 제출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지 이해는 잘 안되지만..
제가 내야되는게 맞는듯한 글인 것 같네요.
위에 제가 올린 글을 토대로 하여도
나머지 금액에 대한 건 내려고 하지시 않으시겠네요.
제가 내야되는게 맞는것 같네요.
잘 이해가 안됐는데 이제 알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종합보험은 바로 들었어요^^
그 전화받고는 이해가 안됐는데
보배드림 회원님들 얘기들어보니 잘 알겠어요.
이미 보험처리되어 본인부담금을 내고 퇴원을 하셨으니
보험처리된 부분을 더 내라고 하면 저라도 황당할듯요ㅜ.ㅜ
제가 내는게 맞는것 같네요.
구상권 청구 들어오고 합의서에 치료비일체 라고 표현해도 내야한다고
판례가 있답니다
꼭 의료보험 치료비 일체를 포함한..이라고 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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