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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90236
만약에 자전거가 아니고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두차선을 다먹었다면;;;
근데 자전거도 도로에서 차로 간주되는데 1차선을 점령하는건 위법행위인가요? 위법이면 현장에서 신고해도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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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부과와 함께 가해자가 됩니당
쓰벌 자전거 운행자 개객끼..
오토바이의 지정차로도 우측 끝차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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