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서식중인 29세 남 입니다
다름아닌 교통사고로 억울하여 과실여부좀알고싶어 제보하게돼었습니다.
잦은사고로 차가타기싫어지지만 출퇴근으로 차량을 운행합니다.
이번보내드린영상은 2014년 8월 23일 22시33분경에 커브길 차선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3차로를 주행중에 커브길에서 옆차선에서 달리던 차량이 급작스런 3차로진입으로 피하지도못하고 접촉사고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동거리가 짧아 가로수에 접촉을하였습니다.
그후 상대운전자가와서 괜찬냐며 묻길레 놀래고 충격은있었지만 네..이러면 내렸습니다.
충격이심했지만 운전자분이 몸상태를 확인해주니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후 제보험회사기사분이 오시고 자신이넘어와따고 말하고 저와 가해자분 말씀이일치하다하여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상대보험회사분이오자 가해자분이 갑작스런 말바꿈을하시는거에 황당하였습니다.
자신이 2차로진행중 제가 2차로로 넘어와 사고가 발생하였다합니다.
그후 블랙박스확인하는데 상대보험회사가 저의차에 장착돼있는 블랙박스칩을 자신이보겠다며 가져가고
블랙박스확인이어렵다며 저의동의없이 블랙박스 안에 저장돼있는 영상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가져갔습니다
그후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보험회사 모두 연락이 안돼었으며 8월26일 저희쪽보험회사와 연락이돼어
과실이 정해졌는지 여부확인하자 영상을보내주라하여 보내주니 또연락이없다가
늦게연락이와서 27일경 연락이오자 상대보험회사에서 아직답변이 없다 이런말만하시고 일쳐리가 늦어지는거 상관없이
기다리고만 있기에 제가 "그럼 확정안나오면 경찰서 가서 물어보면돼지않냐"하니 다시전화해보고 전화준다하여 기다리니 5분도안돼서
가해자과실인정하고 8대2정도나온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제가과실이생긴겁니까 하니 전방주의의무를 시행못한거에 과실이생긴다하여"무슨옆에서 그리갑자기들어오는데 전방이 말이돼냐"하니
아무말없고 제가 다필요없고 대인 렌트없이 차만 고쳐주라하니 상대보험회사에서는 과실대로진행하자하여
저는 용납안하고 더알아보고 전화를 한다고 말하고 바쁘신병호사님께 조언을 듣고자 신청합니다
일도못하고 몸과마음에 상쳐를받아 한숨만 나옵니다
제가알고싶은건
1.옆차로에서 1초도않돼 저와접촉을하였는데 저도과실이 있는건가요?
2.상대보험회사에서 저의동의없이 영상을 무단으로 복사해갔는데 기분이나쁩니다 정당한건가요?
3.아직도 상대보험회사에서는 전화한통 없습니다 월레 저희보험회사가 저랑통화하여 쳐리해준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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