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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스틱홀릭 14.09.08 09:57 답글 신고
    캡쳐는 안되고요 일정시간 뒤를 쫓아서 그 정속주행 영상이 필요하대요
  • 레벨 중사 1호봉 화이트아이스 14.09.08 10:10 답글 신고
    글에도 써있지만 추월차선위반신고..그게 귀찮아서요..ㅎ 그냥 3,4차선 있어야될차가 1차선에 있다는것만으로 신고가 되나해서요..
  • 레벨 대령 3 옛사랑 14.09.08 09:58 답글 신고
    캡처사진 하나 올리시면 ... 만약에 그 화물차 차주가 경찰서에 가서 진술한다고 하면

    '그 때 추월할 때 찍어서 신고했고만유 ..'하면 끝 ~
  • 레벨 중사 1호봉 화이트아이스 14.09.08 10:11 답글 신고
    추월말고 지정차선 위반으로..할려구요..
  • 레벨 이등병 원석이 14.09.08 10:19 답글 신고
    포터는 1톤이라서,,,1차선 주행 가능한걸루 알고있는데요,,,1.4톤 이상이 차선위반인걸로,,,알고 있는데요,,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4.09.08 10:29 답글 신고
    화물세금내니 당연 불법입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9.08 10:34 답글 신고
    편도 4차로인 고속도로에서는
    1.5톤 이하 화물은 주행차로가 3차로이고 추월은 2차로로 주행해야하니

    1차로에서 주행했다면 사진 1장으로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편도 4차로인 고속도로라면 화물차는 중량에 관계 없이 애초에 1차로(추월차로)에 진입하면 안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진 1장으로 지정차로 위반 신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진 1장으로도 가능하냐?.............화물차는 편도 4차로인 도로에서는 추월이라 하더라도 1차로는 올수가 없는 차로임. 추월은 1.5톤 이하는 2차로에서 1.5톤 초과는 3차로에서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 레벨 중사 1호봉 화이트아이스 14.09.08 11:0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어흥어흥v 14.09.08 11:06 답글 신고
    4차선고속도로에서 1.5톤이하 화물은 3차선이 지정차로이므로 추월은 2차선에서 가능함.
    지정차로위반 당첨.
  • 레벨 중사 1호봉 화이트아이스 14.09.08 11:0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어흥어흥v 14.09.08 11:10 신고
    @화이트아이스 덕분에 저도 찾아봤네요ㅎㅎ
  • 레벨 일병 어흥어흥v 14.09.08 11:09 답글 신고
    http://polinlove.tistory.com/m/post/8216
  • 레벨 원수 농구는조단 14.09.08 11:17 답글 신고
    올림픽대로에서 보니
    경찰차가 1차로 가는 화물차는
    무조건 잡던데요. 경.중 없이.
    화물차면 줄줄이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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