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차량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등록되어잇는 차주에게 차를 이동시키라고 연락합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으면 견인하고 다시한번 차주에게 연락합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으면 등록원부상 압류나 저당 잡아논 관공서나 개인에게 통보합니다
공개매각이나 폐차고철대금으로 압류나 저당걸어논 관공서나 개인에게 배분하고 남는건 차주에게 공탁걸어놓았다고 통보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공탁금 찾아가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차량은 길에서 주운 돈이 아닙니다 절대 신고자한테 주는 경우 없습니다
구청에다 해야하나? 둘중에 한군데ㅋ하세요
-.-;;
공개매각이나 폐차고철대금으로 압류나 저당걸어논 관공서나 개인에게 배분하고 남는건 차주에게 공탁걸어놓았다고 통보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공탁금 찾아가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차량은 길에서 주운 돈이 아닙니다 절대 신고자한테 주는 경우 없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