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94705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소방차에게 저정도 권한은 줘야 한다고 생각함다.
글내리겠지만요..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손실보상: 규정에 따른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시.도지사가 보상한다.
다만, 주.정차 등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된 경우에는 보상이 없다.
벌금: 화재 시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반면 불법승용차 등 제거.이동을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소방차 출동을 위해 파손및 자리 이탈로 인한 차량결함에 대해서는 전적인 차주 책임으로 물어야함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