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에 가입을 하고 처음으로 글을 남기네요.
평소에는 눈팅만 하다가 첫글이 저의 사고 관련글이라 죄송합니다만..
염치 불구하고 보배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
오후 9시45분경에 생긴 사고입니다.
여자친구와 식사를 하고 데려다주는 길이었는데요.
사고가 난 지점은 왕복 2차선 주택가 도로였습니다.
중앙선이 있긴 했지만 양 옆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물고 운행할 수 밖에 없는 구간이구요.
이 곳을 지나는 모든 차량들이 그렇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217-4번지 소사로에서 여우로로 가는 방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곳은 과속 방지턱도 여러개 있고 또 방지턱 외에도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움푹 패인 곳도 있고 요철이 꽤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제가 처음 과속방지턱을 넘었을 때에는 서행을하다가 잠깐동안 약간 속도를 냈다가
또 움푹 패인 요철이 있어서 속도를 줄입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좌측 골목길에서 오토바이가 나타납니다.
오토바이는 라이트도 켜져 있지 않은 상태라 '차량이 오고 있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골목길이기 때문에 주의해야하는 게 맞지만 저는 충분히 서행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토바이는 저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지만 속도에 밀려 넘어지면서 제 차 운전석쪽 범퍼와 충격한 상황입니다.
저도 빠른 속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히 정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얼굴 부근에 충격을 받아 윗 앞니 하나가 흔들렸고, 손등이 약간 까졌고, 왼쪽 눈썹 윗부분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어린 친구였는데 이가 흔들려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른 곳이 크게 다친 곳이 없어보이는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정확한건 병원의 진단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것이겠지만, 일단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바로 일어났고 또 얘기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차 범퍼부분은 오토바이 운전대쪽이 충격하여 백원짜리 동전 크기만큼의 구멍이 났고 스크레치 몇개, 그리고 범퍼의 이격이 발생했습니다.(사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경찰과 보험사 직원이 촬영하였고 저는 주차장에 와서 다시 촬영하였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쓰고 왔는데..
경찰관분도 그러시고 보험사 직원분도 같이 하시는 말씀이..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조차도 애매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다치신게 안타깝긴 하지만.. 만약이라도 제가 가해자로 몰린다면 너무나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보배드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억울하시다 생각될수도 있지만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면 운전자분이 더 안좋은 상황입니다 마음을 비우시고 5:5라고 마음 먹으시고 사고 보험 처리 하시길... 상대방이 더티하게 안나오게 잘 구슬려서 원만하게 처리하시길...
5:5까지 마음을 먹어야 하는걸까요?
늦은 시간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는것이 나은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쨋든 손보협에 [노외차가 도로에 진입할 때의 사고] 를 조회하여 본결과
A이륜차 B자동차 과실 A70 B30 기본 책정 과실 이구요
저라면 여기서 이륜차 헬멧 미착용 10, 야간 전조등 미점등 10,
현저한 과실 :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과실 10
등의 사유로 이륜차 과실 9이상 받아 낼 것 같네요.
불법주정차량들이 변수 항목이겠구요..
모쪼록 부디 원활하게 합의하시길~
손보협에서 그런 사례들을 검색하는게 있군요
일부러 찾아봐주시고
늦은 시간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으로 우회전 하려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와서 접촉 사고가 발생 했다면?
주정차 때문에? 그거야 본인 사정이지 상식적으로 오토바이가 뭔 잘못일까요?
저런식의 주정차 때문이라면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먼저 입니다.
억울하다? 그럼 상대방은 무슨 잘못일까요?
또한 위에 자료는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서 합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건과는 무관 합니다.
본건은 노외지가 아닌 삼거리로 봐야죠
오토바이 잘못이 뭔지 몰라요? 나참...
그리고 저런 상황에서 사고가면 불법 주정차에도 과실 물릴 수 있다. 정상 주행이었고 오토바이가 헤드라이트도 안키고 과속한 게 잘못이지..
저도 반대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입장으로 생각해보았지만 제가 억울하다는 부분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입장에서도 정상 우회전한것이긴 하지만 진입하는 과정에서 서행하지 않았고, 미점등으로 인해 차량이 근처에 오고 있다는것을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블랙박스에서는 속도가 표기 되지 않지만 당시 골목길, 도로 요철로 인해 시속 20~30으로 서행중이었는데 조금 더 서행하여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러한 주의가 없어도 되는 것인지.. . 위 본문에서 말한 억울함은 이러한 부분의 억울함입니다.
또, 중앙선은 경찰분도 현장에 오셔서 보시고 여기는 어쩔 수 없는 구간이다라고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고 하셨는데,
만약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저는 양옆 불법주차한 주민들의 모든 차와 그것을 알고도 단속하지 않은 경찰의 직무유기를 문제로 삼아도 되는것인가요?
만일 자동차운전자분이 반대편에서 오셨다면 과실이 자동차 2 오토바이 8 이 정상이지만
저 경우는 오토바이운전자가 미등이나 서행과 중침과는 별개인것 입니다.
만일 운전자분이 우회전을 하신다면 앞에 차가 있나 보고 그 다음 부터는 왼쪽후방에서 차가 오는지만 확인하지
중침해서 오는 차량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시나 안하시나를 생각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만일 오토바이가 블박이 있어서 블박을 올렸다면 정상적인 우회전인데 반대쪽 차선에서 중침한 자동차와의 사고죠
즉 보는 관점에 따라 그 차이가 크다는것입니다~
사실상 저런 사고의 경우 양쪽이 피해자고 불법주정차된 차들이 가해자가 되야하죠~
원래는 저런곳에서 사고시 야간 불법 주정차에게 20% 정도의 과실을 물릴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들 때문에 난 사고지만 솔직히 대한민국 너무 관대하죠~
개인적으로 저런 사고는 불법주정차 원인제공으로 80% 정도 과실을 물려야 합니다
그래야 불법주정차 안하죠~
왜냐하면 항상 저런식의 주정차 때문이지요.저도 중앙선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사실상 1차선입니다. 자기차선을 지키면서 가려면 주정차된 무수히 많은 차들을 밀어내면서 가야합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주택가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저런식의 주차는 전국에 허다하죠. 경찰도 그것을 알고 있지만 차량은 많은데 국토가 좁고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니 야간에는 어쩔 수 없이 묵인하고 주간에는 단속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령 주차된 차들을 밀어내면서 차선을 억지로 지키면서 갔었다 가정해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량이 오나 살피지도 않았고 서행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급제동후 속도를 못이겨 넘어져 미끌어진것이고요.
긴 답변글 감사드립니다.
블박님은 충분히 서행하셨고, 좌우로 주차된 차들 때문에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넘었는데...
오토바이는 라이트도 안켜고 골목에서 나오면서 서행하지 않고 오던 속도 그대로 우회전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가 약자는 맞지만 약자라고해서 무대포로 저렇게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자는 말그대로 약자니까 사고나면 자기가 더 다치는건 당연히 알고 있을텐데..
소중한 자기몸 보호하려면 안그래도 주차된 차들 때문에 시야확보도 안되는데
우회전으로 나오기 전에 충분히 서행하거나 잠깐 멈춰서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 좌우로 살피고 나와야 되는거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가 라이트만 켜져있었다면 블박님은 오토바이가 나오는걸 알수 있었겠죠...
어쨌든 이건 백프로냐 아니냐의 문제 같은데... 억울하긴 하지만 백프로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또 애매하네요...
내 보험사도 곧이곧대로 믿을수 없습니다.
보험사 말 믿지마세요...
사고 처럼 빠른속도로 오다가 우회전하면서 차량발견하고 넘어지는~~
그 사고랑 비슷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이 영상은 과실이 없진 않겠네요~~
각자 처리하는게 좋을듯 합니다만~
사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기 차선에서 우회전을 시도하기전에 좌측 차로에서 오는 차량하고 보행자만 신경쓰면 됩니다.
블박운전자님이 부득이하게 중앙선 침범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사고 발생 대한 충분한 방어,안전 운전의 책임하에 있어야 합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등 오토바이 운전자의 입장에서 직접적 사고 관련이 없는 제3의 원인에 대해서 과실을 따진다면 오토바이운전자 또한 상당한 억울함이 발생할것 같습니다.
"만약이라도 제가 가해자로 몰린다면 너무나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해자로 몰린다면 그 또한 더 억울한 일이 될것입니다.
당사자 간에 직접적인 충돌이 없다해도 원인제공만으로도 가해가 되고 피해가 됩니다.
블박님 차량이 몇미터만 더 나갔더라면 더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체적 피해가 더욱 큰 만큼 ... 오토바이 운전자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제가 무지한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블박님이면 그냥 고민없이 변호사사무실부터 갈 것같네요
오토바이 옹호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블박님은 서행+정지 완료(넘어지면서 깐거니까), 오도방은 그 어느것 하나 안지켰네요
법에 의거해서 중앙선이네 어느차로가 우선이네 하시는데.....
중앙성 맞춰서 차로 안에서 달릴 수 있으신분? 인지조차 못 하게 라이트도 끄고 와서 지가 놀래서 자빠지는걸 미리 예상해서 오토방 오기전에 안넘어지고 안꼬라박게 후진까지 해 줄 수 있는분?
저는 법에 문외한인 일반인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법이 저렇다고 하여서 증거(블박영상)까지 있는 이 건이 과실이라면 우리나라 법은 개법이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블박님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고 다친 오도방 학생은 부디 쾌차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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