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의 경우 중앙선에 가드레일이있기 때문에 진입로를 반드시 들어와야 진입이 됩니다. 그러므로 역주행차량의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사고이므로 역주행차량의 과실이 큰거는 당연하고 버스가 차선을 변경하고 얼마되지 않는 상황이였으나 이미 선행차량이 역주행 차량으로 인해 정상적인 속도를 못내고 있어서 전방거리 확보가 더 어렵게 된 상황이네요.
조금 아쉬운건 주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쌍깜빡이 켜주는 매너가 있었으면 합니다.
요즘 인제 속초 국도 많이 다니는데... 쌍깜빡이 켜주는분 많지 않더라구요...
저는 신호대기할때 맨뒤에 있으면 양쪽 깜빡이 켜줍니다... 속초간 국도 타보신분들 아시겠지만
커브틀자마자 신호등 있는곳이 많거든요 암튼 남의 위한 배려가 곧 자기 자신을 지키는게 아닐까 합니다.
근데 음주에 역주행인데.어떻게 버시한테 벌점을 어느 보험사인지 정말 웃기네요.
요즘 인제 속초 국도 많이 다니는데... 쌍깜빡이 켜주는분 많지 않더라구요...
저는 신호대기할때 맨뒤에 있으면 양쪽 깜빡이 켜줍니다... 속초간 국도 타보신분들 아시겠지만
커브틀자마자 신호등 있는곳이 많거든요 암튼 남의 위한 배려가 곧 자기 자신을 지키는게 아닐까 합니다.
11로치료비 70프로만해도 어마하겠다
보험사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싸우던지 아니면 한변호사님 주장을 받아들이던지 둘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앞으로 그렇게 밀고들어오면 핸들 확 틀지말고 그냥 받치세요.
비접촉사고 정말 나중에 억울해집니다.
비접촉일 때 50:50에서 시작합니다.
뒤에서 받쳐도 과실 10%먹고 들어가던데 ..
본인과실 100%이지 그걸 인정 못한다??
두번쨰 운전자분은 그냥 박었으면 속 편할텐데 ....
정상적인 사람은 보호 못받겠다는 생각을 들게 하네요....
누구나 생각해도 음주운전에 역주행!... 그로 인해 사고가 났으면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으로
역주행 한 인간이 100% 잘못했다고 생각할텐데 법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점이 많은것 같네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문제 아닐까 싶네요...
역주행만아니라면 사고가 안날상황인데말이죠 법이참 뭐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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