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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봉두님 15.01.28 08:13 답글 신고
    그냥수리하시고 사고차에대한 감가 감안해서 보상해달라고 하면 질질 쌀듯요
  • 레벨 이등병 어떡해하나 15.01.28 09:05 답글 신고
    그럼 어떻게되나요?
  • 레벨 하사 2 봉두님 15.01.28 09:34 신고
    @어떡해하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부딪혀봐야 알겠지만
    님이 생각하신대로 차량시세+취등록비 + 치료비 요구해보시고 적당한선에서 합의 안되면 그냥 센터 넣으면 되는거죠
    수리비+렌트비+치료비+사고차로인한감가비 이렇게 하면 누가손핸지는 보험사가 잘알죠
    보험사는 아무말않는 피해자한테 날강도짓 많이 합니다
  • 레벨 중사 1 508508 15.01.28 09:55 답글 신고
    사고차감각비는해당 안돼는거갔구 수리하면 견적에120프로만가능한대 나머지천만원은 본인이지급하라는건가 좀제대로됀정보알려주셔요
  • 레벨 하사 2 봉두님 15.01.28 10:02 신고
    @508508
    잘몰라서 그러는데 상대백프로 과실시 수리비는 상대보험사 백프로 처리안되는건가요?
  • 레벨 중사 1 508508 15.01.28 10:13 답글 신고
    그럼 02년식 비엠7 사고나서 견적7천이나오면 그걸보험사에수리해줄가요 대물은 차량가액 120%까지수리해주는것입니다
  • 레벨 중사 1 508508 15.01.28 10:02 답글 신고
    사고난달 기준으로 봄사차량가액이있음니다 그걸기준으로 전손처리돼는거구 전손처리절차는 봄사에서 차량매각을진행하여 매각대금을 본인통장으로받구 나머지금액은봄사에서 지급합니다 처리기간은15일정두걸리드라구요 그리구 전손처리비용에 7%정두취등록비 받을거구요
  • 레벨 하사 2 봉두님 15.01.28 10:12 답글 신고
    그건 자차 처리상황같은데요
    위상황은 피해자로서 가해자한테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기때문에 다른상황으로보여집니다
  • 레벨 대위 3 굿재즈 15.01.28 10:52 답글 신고
    1. 자차로 전손처리시 보험 차량가액으로 보상
    2. 타차대물로 전손처리시 중고시세로 보상하며, 수리비가 이의 120%를 상회할시 최대 120%까지만 보상.
    이겁니다. 상대보험사가 전손처리하여 보상시 차량 수거해가며 잔존물처리비용 줄겁니다.
  • 레벨 병장 막내임니당 15.01.28 12:42 답글 신고
    제대로된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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