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100% 음주 과실입니다.
차량가액 1150 이고 수입차입니다. 수리비견적 2천2백이구요.
현재 차시세는 1200 ~ 1600까지 있습니다.
차량 전손처리시 삼각상비 기준으로 1150 밑으로 받나요?
아니면 현시세에 맡게 제가 청구 할 수 있나요?
상대측에서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하면
손해사 혹은 변호사 선임 할려고합니다.
혹은 제 동종 차종으로 상대자가 바꾸어줄수있나요?
취등록세는 보험사에서 처리가 가능한가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부딪혀봐야 알겠지만
님이 생각하신대로 차량시세+취등록비 + 치료비 요구해보시고 적당한선에서 합의 안되면 그냥 센터 넣으면 되는거죠
수리비+렌트비+치료비+사고차로인한감가비 이렇게 하면 누가손핸지는 보험사가 잘알죠
보험사는 아무말않는 피해자한테 날강도짓 많이 합니다
잘몰라서 그러는데 상대백프로 과실시 수리비는 상대보험사 백프로 처리안되는건가요?
위상황은 피해자로서 가해자한테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기때문에 다른상황으로보여집니다
2. 타차대물로 전손처리시 중고시세로 보상하며, 수리비가 이의 120%를 상회할시 최대 120%까지만 보상.
이겁니다. 상대보험사가 전손처리하여 보상시 차량 수거해가며 잔존물처리비용 줄겁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