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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능력짱 15.03.10 13:51 답글 신고
    범퍼, 하부 플라스틱 , 머플러 - 녹은부분 다 교환받고 싶고 , 교환 기간 동안 렌트비 여기가지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후에 경찰서 가랴 도로 cctv 확보 , 번호 반별 ,차량손상확인등에 시간 을 썻느데 이거 어찌해야 할까요
    감가삼각 까지 고려해서 청구 해야 할까요? 이건 안 될듯 합니다. 그냥 마음고생에 생고생한거죠.

    얼마가 적당할지 ㅜㅜ 보험처리 끝 ..
  • 레벨 병장 다크네이비 15.03.10 13:57 답글 신고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ㅠㅠ

    신차 10일 ㅜㅜ된건게 에효
  • 레벨 병장 주류의발 15.03.10 13:54 답글 신고
    일단보험처리받을터이니 보험사랑 쇼부보세요ㅎ
  • 레벨 하사 3 앙팡테라블 15.03.10 13:55 답글 신고
    음...우선 많이 놀라셨겠네요~~~
    자동차사고로 인한 시세하락 손해보상 규정이 있습니다만...
    일단 수리금액이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하는데...
    신차라서 지금써주신 사고내용이 차량가액의 20%는 넘지 않을듯하네요...
    20%가 넘는다면 수리금액의 15%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레벨 중위 3 카얀색 15.03.10 15:22 답글 신고
    꽃가루는 휘휘 날리는데??
  • 레벨 중위 3 카얀색 15.03.10 15:28 답글 신고
    엥 내용을 읽어보니
    낙 화물이네
    꽃가루가 아니구
  • 레벨 대장 광저우 15.03.10 15:44 답글 신고
    먼저 한국자동차 감정원에 기존 보상 실적 검색부터 해보세요.
    20%넘어야 수리금액의 15% 보상하는건 보험사 약관일뿐이고, 금액에 따라서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보세요..
  • 레벨 중령 2 EBC708 15.03.11 01:52 답글 신고
    낙하
  • 레벨 하사 1 주야 15.11.15 18:56 답글 신고
    스트레스 받으시겠어요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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