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요약할게요..
두어달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단독사고 , 제가 일으켰습니다
(저랑 제 지인 두명 탑승)
저는 다행히 크게 안 다쳤으나 지인이 많이 다쳤구여. ( 5군데 부러짐, 3달 진단)
한달 지난 지금 시점에서 겨우 일어섰음.아직은 못 걸음. 그 전 한달동안 누워서
지내서 똥,오줌 전부 간병인 고용 및 제가 받아냄.
때문에에 지인이 잘 다니던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한달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병가로 쓴다지만
넘어가니까 계약상 해지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1년계약직)
그 계약에서 포함되어있는게 1. 월세방 (직장에서 구해준것 , 직장이 다 내줌)
이렇게고여.. 그 지인이 외국인이라 한국에 연고자가 고모밖에는 없습니다.
다행히 병원근처라서 퇴원해서 지인이 당장 갈 곳이 없진 않네요.
일단 지금 지인이 누워있어서 보험에서 커버가 안되는 간병인 등등해서
비용만 제가 3백넘게 들어갔습니다. 차 보험이 커버가 되는게 몇개 없더라구요..
이건 이래서 병원비에서 비급여로 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지금 현재 돈이 없습니다..ㅠㅠ
암튼..너무 미안하긴 한데..도의적으로 말이죠
지금 너무 애매한 자동차 보험에서도 커버가 안되는
( 1.직장짤린거 보상문제 2. 역시 그 직장에서 구해준 월세방)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잘린거, 사는 곳문제 때문에 오래 알았던 지인이랑
매우 싸워서 서로 고성방가가 가서 서로 변호사를 고용한다느니 안한다느니
험한말이 오고 갔습니다.
이런경우 이 사람이 저를 고소한다는 경우 제가 지거나 이런것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왠만한 건 다 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참 사고나서 다쳤다는게 제 도의적으로 미안해도 법적으로는 이 부분까지 보상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 지인에게 현금 얼마를 주었으며 그 지인은 그 댓가에 대한걸로 저에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구여..그런데도 법원에도 배상판결이 날까요
쓸때 같이 제출했습니다 . 벌금감면이 된다고 해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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