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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허무명랑 15.04.24 22:20 답글 신고
    같은 사건의 경우 법원은 쌍방교통사고의 예를 적용하여 치료비를 제외한 일반적 합의금(주당3~50만)을 인정 . 배상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 레벨 대위 3 사미공디124 15.04.24 22:27 답글 신고
    처벌은 원치 않고 개인적으로 보상금을 주었으며 거기에 대한 합의서를 이미 둘이 작성하여 경찰에 내었습니다(

    저는 그 지인에게 현금 얼마를 주었으며 그 지인은 그 댓가에 대한걸로 저에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구여..그런데도 법원에도 배상판결이 날까요
  • 레벨 중위 1 허무명랑 15.04.24 22:37 신고
    @사미공디124 합의서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항목을 넣으셨나요....민사사건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무시되기도 하지만 합의서가 결정적인 역활을 할 수 있습니다
  • 레벨 대위 3 사미공디124 15.04.24 23:06 답글 신고
    넵 당연히 넣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썼고 서로 지장을 찍어서 경찰서 조사관에게 사고 경위서

    쓸때 같이 제출했습니다 . 벌금감면이 된다고 해서 썼습니다
  • 레벨 중위 1 허무명랑 15.04.24 23:31 답글 신고
    합의서에 분명히 민사항목이 들어있으면 대략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레벨 대위 3 사미공디124 15.04.25 00:03 답글 신고
    혹시 민사항목에 안 적혀있으면 민사재판시에 그냥 백지종이가 되버리나요?
  • 레벨 중위 1 허무명랑 15.04.25 00:56 신고
    @사미공디124 그렇죠...그냥 형사 합의서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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