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정비과 를 졸업하고
1종 손해사정회사 재물담당(차량)
4종 손해사정회사 인보험 경력으로
3년정도 근무한 보배드림 회원입니다.
(지금은 아님 보험사 개x끼들, 치가 떨림)
자동차쪽은 제가 원래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쪽이라 아주 오래전부터
과실비율 기준과 자동차약관은 옆에 끼고 살고 있습니다.
이에 조금이라도 보험사직원에 부당한 처리를
당하고 있는 분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
모든 건들을 봐드릴수는 없기에 일단 제가 있는
지역 주위분들을 먼저 도와드릴겁니다.
부산 입니다 !!
(삼x화재 남부산대물센터에서 담당하는건 최우선)
저는 현재 법원에서 소송까지 가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아무런 지식도 없는 분들에게 저의 지식을
조금이라도 전달해주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일단 대물담당이 남부산 대물담당 건이다 싶으면
최우선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절대 객관적으로 조언드릴것이며
만약 현재 부당한 처리를 받고 계시다면
금융감독원 민원 작성도 도와 드릴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금육감독원 민원 작성이 첫번째지만
평정심을 갖고 객관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부산이고 상대 대물담당자가 삼x화재 남부산대물센터다 !!
하시는 분은 댓글이나 쪽지 주세요 !!
전 현재 삼성화재와 소송진행 중입니다.
혹시 관련자분이라면 센터장? 에게 위 내용 전달해주세요 ~ 긴장 타야 할듯..
또라이 하나 잘못 건드렸음..
배책 주로 하셨을거 같은데 4종이여도 인보험이라 3종 대인과는 좀 다를거 같구.....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잘 아시겠네요 ㅎㅎ
사진 속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보협회에서 나온거죠?
요즘은 블박이 활성화되서 저런 책자대로 과실비율 매기진 않을텐데요
블박이 있기때문에 더욱 더 책자대로 과실 정하기가 더 좋아졌죠
블박이 없을때는 어느 말이 진실인지 알수가 없기에 책자대로 하기가 어려웠던거구요
그래서 바퀴가 굴러가는 동안에는 ... 등등 이딴 말 하면 장땡이었죠
글에도 있다시피 저는 자동차정비전공을 하였고 약관과 과실비율 책을 손때가 타도록 봤습니다.
어느정도 아는 듯 하지만 알고 계시진 못하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