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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스바시바 15.06.09 11:07 답글 신고
    두가지인데 통행에 지장이 없는데 사고가 났다면 무과실이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른 하나는 4차로 도로여도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난 상황이라면 10% 과실 물을 수 있습니다.

    블박영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 레벨 소장 동연 15.06.09 11:11 답글 신고
    정확한 사고 정보가 필요하겠군요.. 고맙습니다.
  • 레벨 소령 3 대선공약은주디로만 15.06.09 11:10 답글 신고
    적용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 레벨 소장 동연 15.06.09 11:11 답글 신고
    현장상황을 봐야겠군요..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5.06.09 11:18 답글 신고
    주간 10% 야간 20% 과실 물을 수 있습니다만,

    내용을 많이 보강해 주세요.

    영상이 있다면 더 좋겠네요.
  • 레벨 소장 동연 15.06.09 11:20 답글 신고
    네.. 지인에게 관련 자료 요청해 보겠습니다.
  • 레벨 이등병 토끼관절꺽기 15.06.09 11:43 답글 신고
    과실두 과실이지만 불법주정차 자체가
    잘못입니다.
    야간 불법주정차로인해 사망사례가 많습니다.
    받아들일건 받아들이는게 맞다 생각드네요.
    과실여부를 떠나서 불법주정차입니다.
  • 레벨 소장 동연 15.06.09 12:31 답글 신고
    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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