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차 사고 입니다. 영상은 없지만 간단합니다.
왕복8차선 도로 4차선에 불법 정차중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받고 유턴하는 차량을
주정차 차선쪽에 있던 차량이 진행하면서 유턴차량을 추돌하고 튕겨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10% 과실을 주장하는거고.
다만 교사블에 올라오는 대로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도로는 과실이 없다고 계속 봐왔는데..
이 건에도 그 내용이 적용될수 있을까요?
다른 하나는 4차로 도로여도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난 상황이라면 10% 과실 물을 수 있습니다.
블박영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내용을 많이 보강해 주세요.
영상이 있다면 더 좋겠네요.
잘못입니다.
야간 불법주정차로인해 사망사례가 많습니다.
받아들일건 받아들이는게 맞다 생각드네요.
과실여부를 떠나서 불법주정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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