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업무 특성상 렌트카를 타고 다닙니다..
물론 렌트 업체를 투잡으로 운영하나...
본업의 업무상 차량도 업무용으로 렌트카가 부여 되기 때문에 렌트를 타고 다닙니다...
본인 업무용 렌트카는 E220CDI 인데...
업무상 술자리가 많아 주 2~3회 정도 대리운전을 사용 하는데, 강남에서 콜차와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90% 과실 본인차량 10%과실이 나왔으나 본인차량 한성 견적
740만원 나와서 대리운전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 하려고 하니 영업용 차량은 면제 조건의 보험 이더군요....
대리운전 보험은 수탁 자동차 취급 보험 이라 하여, 노란 남바 및 영업용 허하호 차량의 경우 보상거부 가능한 보험이 2군데가 있는데 아쉽게도 본인 대리 운전기사님 가입 보험이 거부가 가능한 보험 이더군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고, 골목에서 나오는 콜차가 본인 차량 앞부터 뒤까지 긁으면서 뒷축이 틀어지는 사고 였고 본인 소유의 장기렌트 였다면 민사까지 갈 상황이였으나 3년뒤 반납 조건의 회사 차량이라 3400km 뛴 신차 였어도 본인은 본 차량의 자차 자기 부담금 20만원과 위로금 80만원을 포함하여 끝낸 사고 였습니다..
처음으로 대리운전 사용중 겪어본 사고 였으며, 보험 번호가 문자로 전송 되어도 영업용 차량은 면책 거부가 된다는 보험사의 상품이 있다는걸 처음 알은 사고 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메이져급 회사 롯x나 A* 중 A* 렌트 직영 지점 차량인데 본인 무과실 이여도 본사의 귀속된 1급 공업사 에서만 수리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1급 공업사에서 고쳤더니 날림 공사여서 재수리 하고 있는것도 어이가 없네요
전에 아마X카나 SX렌터카 알아볼때는 수입차는 수입차에서 직접 임차인이 수리받는걸로 되어 있었는데...
어쩌면 "보증"을 제가 "수리"까지 연관시켜 잘못 본 것일수도 있겠군요...
저게 사실이라면 수입차 장기렌트는 아예 메리트가 없군요.... 막 타다 반납할 차량이면 모를까... 3년후 인수할 생각으로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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