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naver.com/k2angjj?Redirect=Log&logNo=40183234517
(개지옥님 블로그글)
1인 탑승한 10%과실의 피해자에게
모두 입원하겠다고 하는 상황의 대처법인듯합니다.
보험쪽에 많이 알고 계신분들이 보시고
보완할점이나 수정할것은 없는지 점검해보고
참고 자료로 써볼까해서 퍼왔습니다.
http://blog.naver.com/k2angjj?Redirect=Log&logNo=40183234517
(개지옥님 블로그글)
1인 탑승한 10%과실의 피해자에게
모두 입원하겠다고 하는 상황의 대처법인듯합니다.
보험쪽에 많이 알고 계신분들이 보시고
보완할점이나 수정할것은 없는지 점검해보고
참고 자료로 써볼까해서 퍼왔습니다.
혹시나 법조항이 아니라서 수정할부분이나 보완점을
한번 생각해보려고 적은 글입니다.
단서는 크지않은 사고에 가해자가 사람수를 무기로할때입니다.
할증시 가장 많이 다친사람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쫄지 마시라는 겁니다.
2015 1111-1-2
서열만 바뀝니다ㅋ
가족제외 동승자는 호의동승과실 붙지요.
무임으로 탄경우.
같은 글을 보배에서 검색으로 찾아봤는데
나오질 않아서 그냥 링크로 올려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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