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보배에서 회원님들이 보셧듯이 10월13일경 제차 스포티지R과 오토바이랑 사고 난 사건입니다
저는 계속 100:0주장하고 잇는데 경찰들이 도로교통법상 통상 8:2 아니면 9:1을 주장하고잇어요
지금 상태로는 아주머니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시고...저는 우선 차를 입고시켜서 제가 금요일날 서울을 올라가야하는데
금요일까지 차는 된다고 한다네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점...
오늘 아침에 제가 보험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놀랜게 상대방인 오토바이 측에서 무보험이라고 저희쪽 보험사가
알려줫는데...지금 오후2:00경에 상대방에서 연락이 왓습니다..
보험접수번호 나왓다고..그것도 메리츠xx꺼
냄새가 나지 않나요??
사고가낫으면 그날 바로 접수를 해야되는데 저희쪽에서 조회를 한 결과 무보험이라고 했는데 이제와서..
지금 제가 자차빼고는 대인대물 다 중지시킨 상태고 경찰조사 끝나고 다시 재접수하여
100:0확실하게 받을려고 하는데..참 냄새가 나죠???
전 아무잘못도 한것도 없고..이아줌마가 3차선에서 곧장 1차선으로 와서 유턴까지 할려고 하면 거의 자살행위지 않나요???
그것도 무보험으로...헬멧도 안쓰고....분명히 제가 듣기론 무보험이엿는데 녹음까지 다 하고...
그리고 또 이상한점 하나..제가 블랙박스를 자세히판독한결과 아줌마가 차오나 안오나 확인하는 모습을 봣습니다.
그것도 2~3번 고개를 돌리는것을...그건 차가 오고잇다는걸 인지한거겟죠??
근데 고의적으로 들어왓으면 거의 보험사기나 다름없죠...
보배 회원님들 답변기다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결되면 또 마지막 후기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고일시후에 보험가입 자체가 안될텐데... 상대 보험사에 알려줄 필요가 있네요~
경찰은 과실나눌 의무도 권리도 없습니다.가해자 피해자만 가려주죠
소송가시면 무조건 100대0나오니 그냥 쭉 진행하세요~
금감원 접수가 정답 같아요,
보험사가 블박님 과실있다고 얘기하면 그때 금감원 들어가셔야 하구요(부당과실 먹일 속셈이 뻔하니까요)
녹음한 자료 다 들고계셨다가 상대 보험사에 알려주셔야 할듯도 하네요... --;
소송가면 되는데 정말 귀찮죠... 오래걸리니까요 그냥 신경안써도 되는데 신경이 쓰입니다...--;
진짜 보험사기인가... 근데 목숨을 걸고 저렇게 하는것도 좀 이상하네요..
오직 가해, 피해만 중재할 수 있음.
예?? 도로교통법 몇조에 의거하여 말하는거죠?
그리고 그오토바이 보험가입날을 확인해보세요.
가해자 차량이 보여도 100:0 사고들 많습니다.
대표적인게, 중앙선 침범사고죠. 보여도 어떻게.. 예상할수도, 피할수도 없는데요.
보험 가입일이 있으니 쉽게 확인될거 같네요.
근데 요즘엔 이게 불가능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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