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생이 경미한 사고로 부득이하게 병원을 가야하는대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취소 하였습니다.
작년에 축구를 하다가 발이 부러져서 핀 7개 박았는대 지금은 거이 완치 상황에 급브렉끼를 밟아서
다리가 퉁퉁 부웠내요.
이거 어딘가에 민원을 넣으면 된다고 하는대 어딘지 잘 기억이 안나내요.
일단 자기 보험으로 병원에 간다고 하는대 민원 넣는곳 좀 알려주세요.
두서없이 글쓰긴했는대 부탁 드립니다.
상황설명이 부족하여 죄송합니다.
급브레끼 후 인도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변도 3차선 입니다.
단순히 급브레이크 밟아서 그런거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요...?
그 정도의 발 상태라면 운전을 당분간 안하는게 맞다고 보여지구요;;
도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급브레이크 밟을 수도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하다 다쳤어도 원인제공자에게 따져야 할까요...?
누가봐도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한번도 다쳐보질 않아서 뭐라고 말씀을~ㅡ,.ㅡ
실제로 다리가 아프지 안으면 병원도 안가죠
설마 급브레이크 한걸로 사고 라고 말하는건 아니죠?
의사가 이번 사고로인해
이상증상이 생긴거라는
진단이나오면
상대방 보험사 직접청구 가능함니다
괸시리 서로 머리아풀 필요없서요
상대방은 경미한사고로 병원간다고 생각할수도잏습니다 .
의사분이 어찌 진단 내릴지는 알수가 없내요.
급브렉이 운전중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ㅠㅠ 면허딸때 돌발이 있는데..
아니면 충돌은 있었는데 브레이크 밟아서 아프다는 말인가요?
충돌이 있었으면, 대인 신청 가능하겠지만, 충돌이 없었다면....보험사기네요.
제가 님 앞에서 급 브랙 시전하고 님께 치료비 달라고 하면?
이건 아니죠~~~
급브렉당시 너무힘을많이줘서 완치안되다리가 아푸다.. 고로 보험처리해달라?
상대방이 보험철회할만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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