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과 사진이 없어 글로써 설명하려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어머니사고로 전 현장에 없었고 들은얘기를 바탕으로 글을 적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어머니께서 운전하시다 주차인지 정차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서있던 차량의 개문으로 저희차량 앞바퀴 앞쪽
좌측면 범퍼와 그 범퍼와
맞닿아있는 휀다 쪽이 \ 이런식으로 도장까짐 발생하여 철판이 보이는 상황이며 차종은 LF소나타이고 상대차는 조수석 앞문 제일바깥쪽 중간이
구부러졌다고 들었으며 차종은 뉴프라이드로 알고있습니다.
당시 상대차주는 문이조금열려있었고 피해주장했으나 현재는 8:2 까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며 제 어머니는 문은 열려있지 않았으며
무과실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현장은 어린이보호구역 골목길로 양쪽에 주정차가 다 되있는 상태라면 1대만 지날수있는 정도의 폭이고 중앙선은 없습니다.
저희차는 블박이 없으며 상대차는 있으나 보여주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보험사 역시 저와 통화할 때 손보협회에서 내놓은 과실비율인정기준만 얘기하며 8:2가 통상적이고 판례도 그렇다하며 후측면 충돌이 아니라
전방주시태만이기에 20%는 과실잡힌다 하였습니다.
저는 렌트없이 대물 100%요구도 해보았지만 상대측이 거절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차의 앞쪽이지만 측면충돌이니깐 피할수없었고 불가항력이라 주장하지만 영상이 없어 설득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찾아가 방범용 CCTV가 사고현장을 비추고있는걸 확인하고 열람을위해 경찰서, 시청, 통합관제센터에 문의해보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불가하며 경찰 사고접수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답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희 보험사에 전화하여 이런내용 전달하며 영상을 위해 사고접수를 하겠다하니 본인이 보라마라 얘기할순 없지만 시간과 비용을
따져가며 혹시나 우리가 원하는 영상이 아닐때는 상대방도 번복하여 사고가 다시 원점으로 갈것이라며
일단 상대방수리비를 보고 판단하자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대처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사고접수후 보험사와 담판지어야할지 8:2로 종결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다른방법도 있을지
귀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글이 길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접수 안해도 8:2인데
무과실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 하세요. CCTV영상이
확보되도 가피가 뒤바뀔일은 없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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