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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김털칠 16.03.30 00:05 답글 신고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세요.

    경찰접수 안해도 8:2인데
  • 레벨 일병 8282892 16.03.30 00:12 답글 신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접수하고 보는게 낫겠죠?
  • 레벨 소위 1 ll주ll만촌떡 16.03.30 00:13 답글 신고
    경찰은 뒀다 뭐하시게요? 퍼뜩신고하시고 시시티브 영상보셔야죠?
  • 레벨 일병 8282892 16.03.30 00:27 답글 신고
    답변감사합니다. 경찰접수얘기하니 이건 단순물피라 별로 신경쓰지 않을거라는 제 보험사직원의 얘기가 문득 떠오르네요.
  • 레벨 중위 3 바쁘시면옆으로 16.03.30 00:20 답글 신고
    경찰에 신고해야지 cctv영상 보기가 수월하죠. 저도 경찰에 신고한 후에 다른 빌딩 cctv도 확인 해봤네요;;;; 경찰을 데리고 가서 봐야댐;;;
  • 레벨 일병 8282892 16.03.30 00:32 답글 신고
    답변감사합니다. 저도 쉽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였네요...
  • 레벨 중위 3 헨델과그랬때 16.03.30 00:48 답글 신고
    상대측이 블박영상 오픈을 거부할때는
    무과실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 하세요. CCTV영상이
    확보되도 가피가 뒤바뀔일은 없을것 같네요.
  • 레벨 일병 8282892 16.03.30 00:59 답글 신고
    답변감사합니다. 현장출동한 직원말로는 떳떳하면 보여줄것이고 캥기는게 있으면 안보여줄꺼다 라고 했다는데 어찌 보상팀 직원은 CCTV찾았다는 말에 경찰이 별로 신경쓰지않을꺼란 말을 하는지... 정말 내편이 아닌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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