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여
제동생이 미성년자 89년생입니다 면허딴지 2주만에 렌트카를 빌려서 사고가 났습니다 폐차정도로여 후
물론 제 동생이 잘못은 했지만 렌트카 회사가 이런 철부지에게 차를 빌려주는지 한심하네여
부모동의도 없이여 만18세인데 이사건 어떻게 해야하나여>? 전액 다 보상해줘야 하나여?
인터넷서 검색해보면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 그런 말도 있던데여 정말 답답하네여
이런 거 잘 아시는분 답변좀 주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 하세여
제동생이 미성년자 89년생입니다 면허딴지 2주만에 렌트카를 빌려서 사고가 났습니다 폐차정도로여 후
물론 제 동생이 잘못은 했지만 렌트카 회사가 이런 철부지에게 차를 빌려주는지 한심하네여
부모동의도 없이여 만18세인데 이사건 어떻게 해야하나여>? 전액 다 보상해줘야 하나여?
인터넷서 검색해보면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 그런 말도 있던데여 정말 답답하네여
이런 거 잘 아시는분 답변좀 주세여 부탁드립니다
(규모가 좀 되는 곳)전연령 렌트한 걸 보니 소규모 업체인 거 같네요.
저 번에 정동진 갔을 때도 연련제한 없이 빌려준다는 걸 본 듯 ... 그런식으로
소규모 업체인 거 같은데 자차도 안들었겠고 --; 운전면허 취득한 걸 감안해도
성인은 성인인데 부모동의는 문제가 아닌 듯 싶고 ... 가까운 무료법률상담소
에 가보세요. 목동법원 근방에 우체국 옆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소
있습니다. 가까우면 가보심이 ..
잘 기억은 안나는데 면허 1년이상인가 일정기간이 지나야지 렌트 가능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도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
안타까움........
법적으로 면허를 소지하고있으면 렌트카업체에서는 렌트를해줄수밖에 없다고하더라구요..
일단 사람은 안다쳤는지 궁금하오...무사하길 빌겠소...
아니 렌트카 빌려준게 죄란 말이오? 무면허한테 빌려준것도 아니고 이거야 원...입장바꿔놓구 생각해보란 말이오.
당신 차 누굴 빌려줬는데 개박살 나서 왔다치면 당신은 어쩌겠소? 하물며 차량을 빌려줘서 먹구 사는 사람들이오. 당연히 박살났으면 물어주는게 당연하잖소...뭘 비켜나가려 하시오?
남 탓하지 마시고 그렇게 어린나이에 차까지 빌려 운전하게 한 가족을 탓하시고 당신을 탓하시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빌겠소
렌트카는 면허가 있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나이제한을 두는 경우는 렌트카회사에서 들은 보험을 적용하는 거구요.
렌트카회사에서 들은 보험이 만 18세 전연령이면 면허가 있는 고등학생도 차를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흔치 않죠.
렌트카 업체 찾아가서 자기가 돈내놓쿠 빌릴땐 언제구
사고 내놓코는 돈못내겠다면 이게 무슨 심보요 ;;;
당취 나이가 어리다 ? 면허증 쭉내밀면 운전할 자격있는거지
면허증 자체가 자동차를 운전할 자격을 준거고
도대체가 ㅡ_ㅡ 어떻케 생각하면 욜케 빠질까 절케 빠질까
들어올때 다르고 나갈때 다르다는 옛속담이 ... 딱들어맛는.
이건 당취 토론거리두 안되는 ....
다 물어줘야 한다에 한표.
지금 현재 직업이 렌트카직원이다 보니 이런글보면 참 어이가없는데
부모동의? 면허있으면 빌려주는거고 사고나서 고칠능력없으면
차를 빌리지 말던가 어이없는소리하네
겠다는 글처럼 보이네여..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오실듯 합니다.
제가 올해 24살
저 19살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군요 ㅋㅋ
몸안다치고 좋은경험한겁니다 자차보험들어있으면 다행이지만
자차안들었으면 100%보상해줘야합니다
전 그당시 매그너스 중고차로 렌트카업체에 사줬음..
좋은해결바라고 다시한번 당부하지만 몸안다치고 좋은경험한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