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전 4시55분경 사고가 났습니다.(본인)
모회사에 납품하러 갔다가 그 회사 직원과 사고가 났는데...
내용은...제차 포터 탑차가 미쳐 보지못하고 상대방이탄 자전거와 사고가 났습니다
속도는 대략 20~30미만이었고 상대 자전거가 포터의 옆쪽 천으로 된 탑에 추돌한 사곱니다...
부상은 상대방 얼굴밎 손등이 약간 까진거였고(탑의 재질이 천같은 거라..특성상)...병원에 가자고 했으나 괜찮다며 다른직원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버렸고 일단 제 명함을주고 상대방 연락처를 받아놓은 상태 입니다...자전거는 앞 바퀴가 약간 휘어졌고요...
이런경우 보험사에 미리 전화해 사고등록을 해야하는지...과실은 얼마나 나오는지...괜찮다며 가놓고 나중에 뺑소니같은 신고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갑갑한 맘에 도움 요청 합니다...
(참고로 그 회사가 큰 회사라 회사 내에서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공도가 아닙니다..
내가 가해자건 피해자건 보험사에 사고잡수는 기본으로 해두시고,
추후에 사고 처리가 원만히 잘되어 보험처리가 필요없게 된다면,
그때 사고 접수를 취소하시면 됩니다.
괜히 나중에...뒤늦게 사고 접수하고 그러지 마시고...
보험 사고 접수를 껄끄러워 하시지 마세요.
또한, 내 연락처를 주는 것이 급선무이긴하지만, 상대 연락처도 받아두시는 것이,
각종 연락취할 때 등에 요긴합니다.
사고처리를 했다는 증거도 되구요.
과실비율은, 정확한 사고 경위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 모르겠지만,
상대의 특별한 과실이 있지 않는 한, 100% 해 주셔야 할 것 같구요.
차와 인의 사고 같은경우에도 10%정도의 과실은 나옵니다 우리나라 도교법상 사람의 보호할 의무가 있기떄문에 차에 대한 과실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사고 내용을 자세히 알수가 없어
기본과실 몇대 8:2부터 되서 출발을 하겠네요.. 우리 차쪽에서 과실이 5%가 나와도 치료비는 전액다 보험사에서 지불을 할겁니다(위로금 합의금 과실을 제외하고 나감)보험접수는 2틀정도 늦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서 접수하셔서 보험 처리 받으시기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