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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돈으로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폐차수준이면 수리비 예상 견적서를 받아서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하면 보험사가 같은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전손처리를 했다면
받은 돈을 보험사에 반납을 하고 소송을 해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전손처리금액을 도로 받아줄지가 관건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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