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답답해서 글올립니다...액수는 200정도..
1. A.김 아무개 B.박C
제 아는지인(A)가 돈을 빌려줬습니다..차용증도 없이...
B는 돈을 갚을 생각이 아예 없는거 같고요 차용증도 없으니..
차용증이 없는대신 입금통장 증거는 있고요
얼핏듣기로는 입금통장으로도 차용증대신할수 있다는데...맞나요?
2. 입금통장증거로 경찰에 신고하면 그돈을 받을수가 있나요?
민사로 가면 시일이 오래걸릴텐뎅..그럼 만약에,B는 신고된후에 돈을 갚았다 치고 별도의
벌금을 내야하나요??민사로 가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시일이..비용하고..
3.만에 하나 B가 악용을 해서 A가 빌려준돈을 거짓으로
전에 B가 A한테 빌려준것(돈은 아니라고 하겠죠 증거가 없으니)
구두상에 물건이나 뭐 다른거...이럴경우에도 증거가 있어야 하죠?
조언좀 부탁드려요..
은행입금은...그냥 주는 돈일 수도 있으니...입금증은...돈이 갔다는 사실만을 나타냅니다.
빌려준 것이라는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1. 이제라도 차용증을 쓰게 합니다. 상환 기일을 뒤쪽으로 잡아서, "네가 떼어 먹을 것은 아니지 않느냐? 늦게라도 좋으니 갚겠다는 차용증을 이제라도 써달라." 설득하여 차용증을 받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은 모두 포함시키세요.
2. 차용증 쓰기 전...A는 B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A가 빌려줬다. B가 빌렸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말을 녹취합니다. 차용증 작성 실패 시 녹취된 내용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겠죠.
3.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은..."형사"로 일을 처리하겠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렸는데(엄밀히 지금은 돈을 빌려갔다는 증거도 없군요) 갚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형법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없을 듯 하군요.
4. 민사로 가야할텐데...
그렇다면, 차용증에 표기된 상환일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사이, 상환일에 상환받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가압류할 것들에 대한 종보를 알아 두셔야 합니다. 자동차, 부동산 임대 보증금 등등.
상대의 주민번호와 차량번호를 알면 구청가면 자동차 등록원부를 떼어 줍니다.
추후 고소할 때를 대비하여 상대의 주소지도 알아둡니다.
그 후 상환일에도 상환이 안된다면....법원에 소액으로 고소장 접수시키시면 됩니다.
아마 이때, 보증보험료 몇만원, 수입인지 몇만원 등이 들겠군요.
1두달 후...
아마 갚으라면 판결문이 상대에게 갈 것이고,
주소지가 달라서 상대에게 전달 되지 않았다면...전달하지 못했다는 통보가 올 것이고.
그러면 법원에서...전달하지 못했다는 증명을 받아서, 구청 등에서 등기부 가능하고,
거기서 실 거주지를 찾아 재송달 신청을 하면 상대에게 도착합니다.
그때...상대가 바로 갚는다면 해피하지만...
아마..상대는 "그게 아니라..." 하면서 이의를 법원에 제기할 것이고...
그 이의내용을 보시고, 증거 자료 준비하셔서 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차용증없어도 입금내역만 있으면 고소 가능합니다.
제 경우에 위글의 A님과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형사 고소후 대질신문에서
오히려 B가 "돈 빌린게 아니라 예전에 빌린거 되돌려 받은거"라고 우기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무고죄로 절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경제팀에서
1. 제가 예전에 B에게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없으며
2. 주변 상황 및 여러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었고 검찰에서도 같은 의견으로 기소한 뒤 재판까지 가는 상황이었는데
상대방이 제게 변제하고 합의서 써달라고 해서 써주고 B는 기소유예로 처분받은 경험 있습니다.
물론 절 무고죄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허위고소로 벌금, 그리고 기소유예와 함께 벌금형을
받더군요..
지역마다 혹은 담당경찰관의 성향따라 틀리겠지만..
아마도 99% 사기죄로 고소는 성립됩니다..^^*
근데 경찰서가니간 쿠사리 존나 줍디다... 경찰이 너네 돈 띠먹은거 해결해 주는거냐믄서....
금액이 몇백단위가는건 경찰도 짜증내 하더군요... 천단위 이상 올라가면 제대로 해줄런지 몰라도..
그러면 해결되실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