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빨간불 정차 중에 뒤에서 추돌했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에 무보험이었습니다.
제 차에는 운전자 포함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들어있어서 일단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했습니다. 4명 모두 전치 2주 진단 받았습니다.
운전자인 저만 아직 합의를 못보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음 100~110으로 합의했습니다.
동승자 3명은 대인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인 저는 향후 치료비가 산정항목이 아니라고 하면서 18만원 정도
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솔직히 안줄 수 없으니 하루에 3만원해서 60만원 정도에 합의하자고 하더군요.
현재 무직이라서 휴업손해금도 산정기준에 포함이 안된다고 그 정도 밖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솔직히 동승자 1명도 무직인데
합의금을 110 받았습니다. 제가 형평성 맞게 100에 맞춰달라고 하니깐 가해자 분이 신용불량자이고 구상권 청구했을때도 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보상담당자가 그러더군요. 그리고 소송에서 지면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런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합의금을 적절히 받을 수 있나요? (대물은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혹시 무보험차 상해 합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그리고 합의금이 위자료 부분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교통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휴업손실액이 합산된 금액인가요?
감사합니다.
봄사 개소리는 통화나 상담할때 녹음켜논다고 하고 말하라 하세요
음 합의금은 합산된 금액으로 알고있어요
최소한 동승자들 110줬음 110줘야지 쓰레기네....
휴업손해가 발생하지않습니다.
즉 위자료 향후치료비 겠지요
봄사 전화해서 사고이후 허리가 결려서 그런데 한의원 침맞아도 되냐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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