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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7.03.27 22:22 답글 신고
    무직도 휴업손해 최저임금으로 받음 +
    봄사 개소리는 통화나 상담할때 녹음켜논다고 하고 말하라 하세요
  • 레벨 원사 3 딸기좋아 17.03.27 22:26 답글 신고
    사이다!
    음 합의금은 합산된 금액으로 알고있어요
    최소한 동승자들 110줬음 110줘야지 쓰레기네....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7.03.27 22:24 답글 신고
    입원한게 아니면
    휴업손해가 발생하지않습니다.
    즉 위자료 향후치료비 겠지요
  • 레벨 이등병 hyeong09 17.03.27 22:34 답글 신고
    현재 대학교 졸업 후, 무직상태로 8일 입원했는데도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나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7.03.27 22:39 신고
    @hyeong09 아 퇴원 하셨구낭..... 원래 퇴원은 합의하고 해야 많이 받는뎁 +_+;
    봄사 전화해서 사고이후 허리가 결려서 그런데 한의원 침맞아도 되냐고 물어보세요
  • 레벨 원사 3 딸기좋아 17.03.27 22:45 신고
    한의원가는건 물어보고 가야하나요?
  • 레벨 이등병 hyeong09 17.03.27 23:44 답글 신고
    퇴원 8일 동안 했는데 한번 서류때문에 오고나서는 안오더라고요.. 계속해서 치료는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런식으로 치료를 더 받으면 향후치료비를 못 받을까봐 걱정되네요. 보상담당자가 계속 향후치료비는 무보험차 상해 산정기준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해서요 ㅠ
  • 레벨 하사 3 엘가나 17.03.28 23:42 답글 신고
    무보험차 상해는 확정된 향후치료비(예: 핀제거비, 성형 등)외에는 향치비 인정안됩니다. 약관상 규정에 따라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레벨 훈련병 자몽씨앗 17.08.07 18:36 답글 신고
    혹시 관련 대법원 판례 내용이 담긴 링크나 판결번호나 알고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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